특별자치시 편집하기
누리위키, 온 누리의 백과사전
편집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이 편집을 되돌리려면 아래의 바뀐 내용을 확인한 후 저장해주세요.
최신판 | 당신의 편집 | ||
3번째 줄: | 3번째 줄: | ||
특별자치시의 법적 지위는 광역자치단체로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및 [[도]]와 동격이다. 단, 서울특별시장은 장관급 예우를 받는다. 한편, [[특별자치시]]는 산하 [[기초자치단체]]로 [[자치구]]와 [[군(행정구역|군]]을 두도록 되어 있는 등 [[광역시]]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유일한 특별자치시인 세종시의 경우에는 기초자치단체를 두지 않는 단층제 구조이다. | 특별자치시의 법적 지위는 광역자치단체로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및 [[도]]와 동격이다. 단, 서울특별시장은 장관급 예우를 받는다. 한편, [[특별자치시]]는 산하 [[기초자치단체]]로 [[자치구]]와 [[군(행정구역|군]]을 두도록 되어 있는 등 [[광역시]]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유일한 특별자치시인 세종시의 경우에는 기초자치단체를 두지 않는 단층제 구조이다. | ||
− | [[분류:대한민국의 | + | [[분류:대한민국의 행정 구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