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불합치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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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불합치'''는 [[한정합헌]], [[한정위헌]], [[일부위헌]], [[조건부위헌]]. [[입법촉구결정]] 등과 함께 [[헌법재판소]]가 내릴 수 있는 변형 결정 중 하나로, 해당 법률이 위헌이긴 하지만 당장 법적 효력을 상실케 하면 가져올 수 있는 혼란 등을 막기위해 새롭게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때까지 한시적으로 존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 '''헌법불합치'''는 [[한정합헌]], [[한정위헌]], [[일부위헌]], [[조건부위헌]]. [[입법촉구결정]] 등과 함께 [[헌법재판소]]가 내릴 수 있는 변형 결정 중 하나로, 해당 법률이 위헌이긴 하지만 당장 법적 효력을 상실케 하면 가져올 수 있는 혼란 등을 막기위해 새롭게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때까지 한시적으로 존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