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불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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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불합치한정합헌, 한정위헌, 일부위헌, 조건부위헌. 입법촉구결정 등과 함께 헌법재판소가 내릴 수 있는 변형 결정 중 하나로, 해당 법률이 위헌이긴 하지만 당장 법적 효력을 상실케 하면 가져올 수 있는 혼란 등을 막기위해 새롭게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때까지 한시적으로 존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 결정은 해당 법률 조항 또는 필요한 경우 해당 법률 전체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위헌결정과 동일하지만, 위헌이 선고 즉시 해당 법률이 효력을 상실하는 것과는 달리 헌법불합치는 법적안정성을 고려하여 특정 시점까지 해당 법률을 잠정적으로 적용하고 그 시점 이후부터는 해당 법률의 효력을 상실케 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

결정을 위해서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며, 토지초과이득세, 재외동포법 등이 이 판결을 받았다.

한편 이러한 변형 결정은 헌법재판소법에는 근거가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