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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이라고도 한다. 좁은 의미로는 혼인한 두 남녀의 부모만을 지칭하기도 한다. 현행 민법상 사돈은 인척에 포함되지 않으며 인척이 아니기 때문에 친족도 아니다. 따라서 '''결혼이 가능하다.''' 자세히 말하면 민법에서는 친족을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 중 인척을 다시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로 규정하고 있지만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이라고도 한다. 좁은 의미로는 혼인한 두 남녀의 부모만을 지칭하기도 한다. 현행 민법상 사돈은 인척에 포함되지 않으며 인척이 아니기 때문에 친족도 아니다. 따라서 '''결혼이 가능하다.''' 자세히 말하면 민법에서는 친족을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 중 인척을 다시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로 규정하고 있지만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 ||
2020년 9월 26일 (토) 22:38 기준 최신판
사돈(한자: 査頓)은 혼인한 두 남녀의 각 부모 또는 혼인한 두 집안간의 같은 항렬인 사람간의 관계를 표현하는 말이다.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이라고도 한다. 좁은 의미로는 혼인한 두 남녀의 부모만을 지칭하기도 한다. 현행 민법상 사돈은 인척에 포함되지 않으며 인척이 아니기 때문에 친족도 아니다. 따라서 결혼이 가능하다. 자세히 말하면 민법에서는 친족을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 중 인척을 다시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로 규정하고 있지만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만약 재혼남녀가 재혼 이전에 낳은 아이들은 한 명이 양자로 편입되지 않는 한 법률상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에 해당하기 때문에 결혼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