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Daelim/대림피디아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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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피디아는 한국어 위키우주의 관점으로 쓰는 위키로 대림이 위키를 만들 능력이 될 경우 이곳에서 문서를 가져올 예정입니다. 현재 적힌 것들은 대림피디아의 간단한 규정입니다. 추후 대림의 새위키의 임시 규정이기도 합니다.
목차
편집 지침
위키 이용에 대한 지침
- 대림피디아에서는 최소한 기본적인 규칙만으로 위키가 이루어 져야만 한다.
- 대림피디아에서는 논쟁이 될만한 독자연구 삽입은 안된다. 단 독자 실험은 가능케 한다.(예:콜라 흔들때 몇번 흔들면 콜라가 터지나 같은 잼있는 실험)
- 대림피디아의 저작권은 가능한 소멸하였거나 저작자가 자유이용을 선언한 자료(문서, 이미지 등)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며 자료를 올리는 것은 자유이나, 면책조항에 따라 전적으로 해당 자료를 등록한 사용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 논쟁 및 분쟁이 일어나 토론이 과열될 경우 관리자가 토론에 참여할 수 있고 지나치게 과열시키는 사용자는 재제를 받을 수 있으며 관리자는 가능한 재제가 아닌 분쟁 해결을 위해 토론을 진행해야 한다. 또한 관리자는 토론을 동결시킬 수 도 있다.
문서 작성에 대한 지침
- 왠만한 문서의 경우 출처표기가 필요 없으며 잘 알려지지 않은 유머나 학술적인 유머를 넣으려 할 경우 출처를 써야 한다.
- 저명성이 아예 없거나 논란이 되는 문서는 대림피디아에서 작성이 불가능하다. 또한 문서는 객관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 홍보성 내용을 사용하는 것은 금지한다.
- 선정적 내용을 막기 위해 작품 내용에 대해서는 줄거리 정도만 서술한다. 또한 문서의 주 내용은 작품의 평가나 기타 중요한 사항을 다루는 것으로 한다.
- 문서가 한두 문장 정도로 이루어진 성의 없는 내용일 경우 즉시 삭제할 수 있으며 그 외의 경우는 삭제토론에서 이루어진다.
- 정식으로 한국어 명칭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것을 사용하며 없을 경우 원어 표기를 승낙한다. 또한 한국어 명칭들을 넘겨주기 처리 해야한다. 또한 최근것으로 명칭을 정해야 한다.
- 동음이의어 문서의 제목 뒤에 붙는 괄호는 제목에서 한 칸 띄우고 작성한다. 이를 따르지 않더라도 아무런 제재는 없으나 타 사용자가 고칠 수 있고 가능한 그렇게 작성하는 것을 권하는 바이다.
- 대림피디아는 한국어 위키우주 관점의 유머로 서술되며 백괴사전처럼 유머를 추구함과 동시에 사실을 바탕으로 거짓을 서술해야 한다.
- 문서 작성시 중립성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 대림피디아의 문서 작성 기준은 저명성에 따라 위키우주의 주요 사용자까지 서술 할 수 있으며 위키우주의 사용자들을 서술할 경우 위키에서의 행적을 주로 서술하고 개인정보 서술은 금지한다.
관리 지침
권한에 대한 지침
- 관리요원은 정확히 삭제,보호,차단의 기능만 가능한 권한이다. 구스의 문서관리 노예와 비슷
- 관리자는 관리요원의 권한에 필터편집,검사 기록 열람 가능 등의 기능을 갖춘 권한이다.
- 사무관은 관리요원,관리자 권한을 줄 수 있으며 사용자명을 바꿀 수 있다.
- 검사관은 사용자들의 ip를 검사할 수 있다.
- 사무장은 사무관 권한+ 최대 사무관 권한까지 줄 수 있으며 위키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가진다.
- 롤베커는 되돌리기 권한 소유자이며 관리자와 중첩되지 않는다. (되돌리기 권한이 관리자에게도 있기 때문)
관리요원
- 임기는 종신제이며 자동 인증 사용자 5인의 추천을 받거나 개발자의 인정을 얻으면 될 수 있다.
- 신입 사용자 유입 감소 등에 대비한 권한이기도 하다.
관리자
- 임기는 종신제이며 관리자 선거를 치러 60% 이상의 찬성을 받으면 관리자가 될 수 있다.
- 관리자 선거는 3개월 당 1분기 해당 4분기로 치루어지며 그때마다 관리자 후보를 모아 선거를 치른다.
- 관리자에 불신임을 가진 경우 탄핵을 요청할 수 있으며 6개월 이상 아무 이유 없이 휴직할 경우 권한은 자동으로 회수된다.
사무관
- 임기는 6개월이며 6개월마다 종합 선거를 치러 상위 2인에게 사무관 권한을 준다.
- 사무관 역시 불신임을 얻거나 3개월 이상 아무 이유 없이 휴직할 경우 권한이 회수되며 재보궐 선거를 치러 1인을 뽑아 그 사무관의 남은 임기를 치른다.
- 연임은 1회 이상만 가능 다만 연임 후 6개월을 쉰뒤 재출마 가능
검사관
- 임기는 6개월이며 역시 사무관과 비슷한 방식으로 상위 2인을 뽑는다.
- 회수 및 재보궐 등은 사무관과 같음.
- 연임은 1회 이상만 가능 다만 연임 후 6개월을 쉰뒤 재출마 가능
사무장
- 임기는 1년이며 1년이 지난 후 새로운 사무장을 뽑는 대선거를 치러 1등에게만 사무장 권한을 준다.
- 사무장의 경우 6개월 이상 휴직이나 잠수를 탈 경우 권한이 회수되며 재보궐 선거를 치러 다시 1인을 뽑아 그 사무장의 남은 임기를 치르게 된다.
- 사무장의 경우 연임이 불가능하며 또한 당선 직후 재출마도 불가능하다.
- 사무장의 임기를 마친 사용자(재보궐로 권한 얻은 분도 포함)는 명예 사무장 권한을 얻어 종신적으로 사무관과 검사관 권한을 겸한다. (물론 사무장의 특권은 못얻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