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Daelim/대림피디아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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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피디아는 한국어 위키우주의 관점으로 쓰는 위키로 대림이 위키를 만들 능력이 될 경우 이곳에서 문서를 가져올 예정입니다. 현재 적힌 것들은 대림피디아의 간단한 규정입니다. 추후 대림의 새위키의 임시 규정이기도 합니다.

편집 지침[편집]

위키 이용에 대한 지침[편집]

  1. 대림피디아에서는 최소한 기본적인 규칙만으로 위키가 이루어 져야만 한다.
  2. 대림피디아에서는 논쟁이 될만한 독자연구 삽입은 안된다. 단 독자 실험은 가능케 한다.(예:콜라 흔들때 몇번 흔들면 콜라가 터지나 같은 잼있는 실험)
  3. 대림피디아의 저작권은 가능한 소멸하였거나 저작자가 자유이용을 선언한 자료(문서, 이미지 등)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며 자료를 올리는 것은 자유이나, 면책조항에 따라 전적으로 해당 자료를 등록한 사용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4. 논쟁 및 분쟁이 일어나 토론이 과열될 경우 관리자가 토론에 참여할 수 있고 지나치게 과열시키는 사용자는 재제를 받을 수 있으며 관리자는 가능한 재제가 아닌 분쟁 해결을 위해 토론을 진행해야 한다. 또한 관리자는 토론을 동결시킬 수 도 있다.

문서 작성에 대한 지침[편집]

  1. 왠만한 문서의 경우 출처표기가 필요 없으며 잘 알려지지 않은 유머나 학술적인 유머를 넣으려 할 경우 출처를 써야 한다.
  2. 저명성이 아예 없거나 논란이 되는 문서는 대림피디아에서 작성이 불가능하다. 또한 문서는 객관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3. 홍보성 내용을 사용하는 것은 금지한다.
  4. 선정적 내용을 막기 위해 작품 내용에 대해서는 줄거리 정도만 서술한다. 또한 문서의 주 내용은 작품의 평가나 기타 중요한 사항을 다루는 것으로 한다.
  5. 문서가 한두 문장 정도로 이루어진 성의 없는 내용일 경우 즉시 삭제할 수 있으며 그 외의 경우는 삭제토론에서 이루어진다.
  6. 정식으로 한국어 명칭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것을 사용하며 없을 경우 원어 표기를 승낙한다. 또한 한국어 명칭들을 넘겨주기 처리 해야한다. 또한 최근것으로 명칭을 정해야 한다.
  7. 동음이의어 문서의 제목 뒤에 붙는 괄호는 제목에서 한 칸 띄우고 작성한다. 이를 따르지 않더라도 아무런 제재는 없으나 타 사용자가 고칠 수 있고 가능한 그렇게 작성하는 것을 권하는 바이다.
  8. 대림피디아는 한국어 위키우주 관점의 유머로 서술되며 백괴사전처럼 유머를 추구함과 동시에 사실을 바탕으로 거짓을 서술해야 한다.
  9. 문서 작성시 중립성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10. 대림피디아의 문서 작성 기준은 저명성에 따라 위키우주의 주요 사용자까지 서술 할 수 있으며 위키우주의 사용자들을 서술할 경우 위키에서의 행적을 주로 서술하고 개인정보 서술은 금지한다.

관리 지침[편집]

권한에 대한 지침[편집]

  • 관리요원은 정확히 삭제,보호,차단의 기능만 가능한 권한이다. 구스의 문서관리 노예와 비슷
  • 관리자는 관리요원의 권한에 필터편집,검사 기록 열람 가능 등의 기능을 갖춘 권한이다.
  • 사무관은 관리요원,관리자 권한을 줄 수 있으며 사용자명을 바꿀 수 있다.
  • 검사관은 사용자들의 ip를 검사할 수 있다.
  • 사무장은 사무관 권한+ 최대 사무관 권한까지 줄 수 있으며 위키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가진다.
  • 롤베커는 되돌리기 권한 소유자이며 관리자와 중첩되지 않는다. (되돌리기 권한이 관리자에게도 있기 때문)

관리요원[편집]

  • 임기는 종신제이며 자동 인증 사용자 5인의 추천을 받거나 개발자의 인정을 얻으면 될 수 있다.
  • 신입 사용자 유입 감소 등에 대비한 권한이기도 하다.

관리자[편집]

  • 임기는 종신제이며 관리자 선거를 치러 60% 이상의 찬성을 받으면 관리자가 될 수 있다.
  • 관리자 선거는 3개월 당 1분기 해당 4분기로 치루어지며 그때마다 관리자 후보를 모아 선거를 치른다.
  • 관리자에 불신임을 가진 경우 탄핵을 요청할 수 있으며 6개월 이상 아무 이유 없이 휴직할 경우 권한은 자동으로 회수된다.

사무관[편집]

  • 임기는 6개월이며 6개월마다 종합 선거를 치러 상위 2인에게 사무관 권한을 준다.
  • 사무관 역시 불신임을 얻거나 3개월 이상 아무 이유 없이 휴직할 경우 권한이 회수되며 재보궐 선거를 치러 1인을 뽑아 그 사무관의 남은 임기를 치른다.
  • 연임은 1회 이상만 가능 다만 연임 후 6개월을 쉰뒤 재출마 가능

검사관[편집]

  • 임기는 6개월이며 역시 사무관과 비슷한 방식으로 상위 2인을 뽑는다.
  • 회수 및 재보궐 등은 사무관과 같음.
  • 연임은 1회 이상만 가능 다만 연임 후 6개월을 쉰뒤 재출마 가능

사무장[편집]

  • 임기는 1년이며 1년이 지난 후 새로운 사무장을 뽑는 대선거를 치러 1등에게만 사무장 권한을 준다.
  • 사무장의 경우 6개월 이상 휴직이나 잠수를 탈 경우 권한이 회수되며 재보궐 선거를 치러 다시 1인을 뽑아 그 사무장의 남은 임기를 치르게 된다.
  • 사무장의 경우 연임이 불가능하며 또한 당선 직후 재출마도 불가능하다.
  • 사무장의 임기를 마친 사용자(재보궐로 권한 얻은 분도 포함)는 명예 사무장 권한을 얻어 종신적으로 사무관과 검사관 권한을 겸한다. (물론 사무장의 특권은 못얻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