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드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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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마거릿 대처가 사망하자 대처에 반대하던 사람들은 기쁨을 표했다.

고인드립고인을 대상으로 희화화하거나 농담 혹은 조롱거리로 취급하는 행위이다. 고인 모독이나 고인 모욕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범위

대상이 고인이라면 모두 해당되나 보통 역사 속 인물이나 오래 전 사람보다는 근세의 인물이 대상일 때가 많으며, 고인의 생전 평가나 행위에 따라 취급이 달라지기도 한다. 가령 명백한 악인인 경우에는 고인드립을 하더라도 문제시 되지 않거나 오히려 고인드립이 권장되기도 한다.

사례

다음과 같은 행위들이 고인드립이라고 할 수 있다.

  • 고인의 사망 사실 자체를 웃음거리 취급하거나 조롱하는 것
  • 고인의 사망 원인(자살, 질병 등)을 가지고 비꼬거나 조롱하는 것
  • 고인의 생전 말투나 행동을 악의적 의도로 흉내내는 것
  • 고인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것

그 외에도 인터넷에서 고인의 생전 사진이나 영상을 합성하는 사례도 있다.

  • 해연갤발 김정기 일러스트레이터 고인모독

법률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 시, 사자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현재 생존중인 인물에 비하면 자유롭게 깔 수 있다. 사실 여부 상관없이 무조건 고소가 가능한 생존인과는 달리 고인은 이미 죽엌기에, 생전의 행적 등 명확한 사실을 가지고 비난하는 것은 문제삼지 않는다.

모욕죄는 없다. 그래서 단순한 드립이나 희화화, 욕설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