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적부심사제도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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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적부심사제도'''는 구속수감된 형사 피의자 본인 또는 변호인 등의 청구에 의하여 법관이 그 구속의 정당성 여부를 심사하여 만약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구속을 중지하고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 '''구속적부심사제도'''는 구속수감된 형사 피의자 본인 또는 변호인 등의 청구에 의하여 법관이 그 구속의 정당성 여부를 심사하여 만약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구속을 중지하고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 ||
[[법원]]은 구속적부심사청구가 있은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당해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 등을 조사해야 한다. 이는 영장실질심사제도 등과 함께 피의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것이다. [[한국]]에서는 제헌헌법에서 도입되어 수 차례 개헌 속에서도 유지되어 오다 유신헌법 시절 삭제되었고 이후 제5공화국 및 현행 [[헌법]]에서 다시 부활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 [[법원]]은 구속적부심사청구가 있은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당해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 등을 조사해야 한다. 이는 영장실질심사제도 등과 함께 피의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것이다. [[한국]]에서는 제헌헌법에서 도입되어 수 차례 개헌 속에서도 유지되어 오다 유신헌법 시절 삭제되었고 이후 제5공화국 및 현행 [[헌법]]에서 다시 부활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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