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적부심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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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적부심사제도는 구속수감된 형사 피의자 본인 또는 변호인 등의 청구에 의하여 법관이 그 구속의 정당성 여부를 심사하여 만약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구속을 중지하고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법원은 구속적부심사청구가 있은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당해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 등을 조사해야 한다. 이는 영장실질심사제도 등과 함께 피의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것이다. 한국에서는 제헌헌법에서 도입되어 수 차례 개헌 속에서도 유지되어 오다 유신헌법 시절 삭제되었고 이후 제5공화국 및 현행 헌법에서 다시 부활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