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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llang|ko-Hani|棄却}} {{llang|en|Abweisung}})은 청구자의 요청이 그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이를 배제하는 결정이다. '''판결문의 주문에는 상고를 기각한다''' ,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등으로 표현된다. 청구자의 요청을 거절한다는 점에서 [[각하]]와 같지만 둘은 다르다. 유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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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학]]에서는 가설 등에 문제가 있거나 틀릴 경우 가설을 기각한다고 표현한다.
  
 
== 관련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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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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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판결]]

2020년 6월 1일 (월) 19:48 기준 최신판

기각(한자: 棄却 영어: Abweisung)은 청구자의 요청이 그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이를 배제하는 결정이다. 판결문의 주문에는 상고를 기각한다 ,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등으로 표현된다. 청구자의 요청을 거절한다는 점에서 각하와 같지만 둘은 다르다. 유의하자!

통계학에서는 가설 등에 문제가 있거나 틀릴 경우 가설을 기각한다고 표현한다.

관련 문서[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