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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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는 국헌을 문란하게 하거나 국토를 참절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킴으로서 성립하는 [[범죄]]이다. 형법에서 국헌 문란이란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헌법,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또는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의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국가]]의 존립에 관한 범죄이므로 강한 처벌로 다스리고 있다. | '''내란죄'''는 국헌을 문란하게 하거나 국토를 참절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킴으로서 성립하는 [[범죄]]이다. 형법에서 국헌 문란이란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헌법,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또는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의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국가]]의 존립에 관한 범죄이므로 강한 처벌로 다스리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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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 | == 사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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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규]]''' 내란수괴미수, 내란목적살인 | *'''[[김재규]]''' 내란수괴미수, 내란목적살인 | ||
*'''박흥주''' 내란목적살인, 내란중요임무종사 | *'''박흥주''' 내란목적살인, 내란중요임무종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