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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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 짓고는 못 사는 법입니다.

내란죄는 국헌을 문란하게 하거나 국토를 참절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킴으로서 성립하는 범죄이다. 형법에서 국헌 문란이란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헌법,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또는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의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국가의 존립에 관한 범죄이므로 강한 처벌로 다스리고 있다.

  • 내란수괴 수괴의 역할을 한 자로서 사형 또는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 내란모의참여 및 내란중요임무종사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 내란부화수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 내란목적살인 사형 또는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 내란예비, 내란음모, 내란선동 및 내란선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금고

이 중 내란수괴, 내란모의참여, 내란중요임무종사, 내란부화수행, 내란목적살인은 미수범도 처벌한다.

사례[편집]

  • 김재규 내란수괴미수, 내란목적살인
  • 박흥주 내란목적살인, 내란중요임무종사
  • 이기주 내란목적살인, 내란중요임무종사
  • 유성옥 내란목적살인, 내란중요임무종사
  • 김태원 내란목적살인, 내란중요임무종사
  • 전두환 반란수괴, 내란수괴, 내란목적살인, 불법진퇴, 상관살해미수, 살인, 살인미수, 뇌물수수, 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
  • 노태우 반란모의참여, 내란모의참여, 불법진퇴, 살인미수, 뇌물수수, 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