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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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은 보통 다음의 두가지를 이른다. 먼저 하나는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민법전(형식적 의미의 민법)이며 다른 하나는 개인간의 [[권리]], [[의무]]에 대하여 다루는 여러 법률, 예를 들어 [[부동산등기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전부이다(실질적 의미의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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꺼져라 씨발놈아.
 
 
대한민국 민법은 [[대륙법계]]에 속하며 [[성문법주의]]를 취하고 있다.
 
== 역사 ==
 
 
== 1960년 이전 ==
 
== 1960년 이전 ==
 
[[일제 시대]] 이후로 [[일본 민법]]을 그대로 갖다 쓴 의용민법이 사용되었다.
 
[[일제 시대]] 이후로 [[일본 민법]]을 그대로 갖다 쓴 의용민법이 사용되었다.

2016년 4월 26일 (화) 17:35 판

꺼져라 씨발놈아.

1960년 이전

일제 시대 이후로 일본 민법을 그대로 갖다 쓴 의용민법이 사용되었다.

성질

민법은 사법의 일반법이며 실체법이다. 또한 민법은 헌법에 따라야 한다.

구성

민법전은 편, 장, 절, 관으로 구성되며 총칙편, 물권편, 채권편, 친족편, 상속편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강학상으로는 주로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총론, 채권각론, 친족 · 상속법으로 나눈다. 대한민국 민법은 판덱텐체계(↔인스티투치오네스 체계)를 따르기 때문에 민법전 각편의 공통되는 내용을 가장 앞인 민법총칙에서 다루며 그 외의 차이가 나는 세부적인 사항은 각 개별 편에서 다룬다.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총칙

채권각론

친족 · 상속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