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정허위표시
누리위키, 온 누리의 백과사전
통정허위표시는 표의자와 상대방이 짜고 허위의 의사표시를 한 법률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행위는 무효가 된다. 그러나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하지 못한다. 한국에서는 민법 제108조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로서 규정하고 있다. 선의의 제3자는 표의자와 상대방이 짜고 한 법률 행위임을 알지 못하는 자를 말한다. 절대 착한 제3자가 아니다.
상대방이 허위의 의사표시임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서 비진의의사표시와는 구별된다.
대한민국 민법 | |
---|---|
민법총칙 |
· 민법의 기본원리 · 행위능력 · 행위무능력자(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미성년자) · 의사능력(의사무능력자) · 의사표시(진의 아닌 의사표시, 통정허위표시,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사기 ·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물권법 | |
채권총론 |
· 채무불이행 |
채권각론 | |
친족 · 상속법 |
· 유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