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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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는 [[만]] 20세가 되지 않은 자를 말한다. [[한정치산자]], [[금치산자]]와 함께 민법상 3대 [[행위무능력자]]에 속한다. 정확히는 [[한정치산자]], [[금치산자]]에 미성년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것. 2011년에 민법의 많은 부분이 개정되면서 미성년자의 기준이 19세로 하향되었으나 혼란을 막기 위해 이 조항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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꺼져라 씨발놈아.
 
 
만약 미성년자가 단독적 법률 행위를 했을 때, 그 법률 행위의 적용을 소급하여 취소할 수 있다. 이를 취소권의 행사라 하는데 무작정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정 기한이 있다.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성년이 된 날로부터 10년인데 이 중 어느 하나가 빠르면 그 시점에 의한다. 그러나 보호자가 동의했거나 보호자가 임의 처분을 허락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고 그대로 유효한 법률 행위가 된다. 또한 미성년자가 보호자의 동의를 얻은 것처럼 한 사술 행위는 역시 취소할 수 없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 임의로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다.
 
  
 
이 중 14세가 되지 않은 자를 특히 형사 미성년자라고 하는데 이들에 대해서는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 또한 18세가 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을 부과할 수 없다.
 
이 중 14세가 되지 않은 자를 특히 형사 미성년자라고 하는데 이들에 대해서는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 또한 18세가 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을 부과할 수 없다.

2016년 4월 26일 (화) 17:35 판

꺼져라 씨발놈아.

이 중 14세가 되지 않은 자를 특히 형사 미성년자라고 하는데 이들에 대해서는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 또한 18세가 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을 부과할 수 없다.

15세가 되면 제한적으로 취업할 수 있으며 16세가 되면 오토바이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17세가 된 미성년자는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18세가 된 자는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보호인의 동의를 얻어 혼인할 수 있다. 만약 18세 이상인 미성년자가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혼인을 했다면 민법 규정에 따라 성년자로 간주한다. 만약 성년이 되기 전에 이혼하더라도 성년의제의 효력은 유효하다.

성년자가 되는 날

다음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성년자가 되는 기준이다.

연도 성년자가 되는 자
2011년 1월 1일 1990년 1월 1일 및 그 이전 출생자
2012년 1월 1일 1992년 1월 1일 및 그 이전 출생자
2013년 1월 1일 1993년 1월 1일 및 그 이전 출생자
2013년 7월 1일 1994년 6월 30일 및 그 이전 출생자
2014년 1월 1일 1995년 1월 1일 및 그 이전 출생자
2015년 1월 1일 1996년 1월 1일 및 그 이전 출생자
2016년 1월 1일 1997년 1월 1일 및 그 이전 출생자
2017년 1월 1일 1998년 1월 1일 및 그 이전 출생자
2018년 1월 1일 1998년 1월 1일 및 그 이전 출생자
2019년 1월 1일 2000년 1월 1일 및 그 이전 출생자
2020년 1월 1일 2001년 1월 1일 및 그 이전 출생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