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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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토론 | 기여)님의 2016년 4월 26일 (화) 17:35 판

꺼져라 씨발놈아.

이 중 14세가 되지 않은 자를 특히 형사 미성년자라고 하는데 이들에 대해서는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 또한 18세가 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을 부과할 수 없다.

15세가 되면 제한적으로 취업할 수 있으며 16세가 되면 오토바이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17세가 된 미성년자는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18세가 된 자는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보호인의 동의를 얻어 혼인할 수 있다. 만약 18세 이상인 미성년자가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혼인을 했다면 민법 규정에 따라 성년자로 간주한다. 만약 성년이 되기 전에 이혼하더라도 성년의제의 효력은 유효하다.

성년자가 되는 날

다음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성년자가 되는 기준이다.

연도 성년자가 되는 자
2011년 1월 1일 1990년 1월 1일 및 그 이전 출생자
2012년 1월 1일 1992년 1월 1일 및 그 이전 출생자
2013년 1월 1일 1993년 1월 1일 및 그 이전 출생자
2013년 7월 1일 1994년 6월 30일 및 그 이전 출생자
2014년 1월 1일 1995년 1월 1일 및 그 이전 출생자
2015년 1월 1일 1996년 1월 1일 및 그 이전 출생자
2016년 1월 1일 1997년 1월 1일 및 그 이전 출생자
2017년 1월 1일 1998년 1월 1일 및 그 이전 출생자
2018년 1월 1일 1998년 1월 1일 및 그 이전 출생자
2019년 1월 1일 2000년 1월 1일 및 그 이전 출생자
2020년 1월 1일 2001년 1월 1일 및 그 이전 출생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