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주사 편집하기
누리위키, 온 누리의 백과사전
편집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이 편집을 되돌리려면 아래의 바뀐 내용을 확인한 후 저장해주세요.
최신판 | 당신의 편집 | ||
26번째 줄: | 26번째 줄: | ||
1872년, [[흥선대원군]]은 [[경복궁]] 재건하는데 필요한 화폐(당백전)를 주조하기 위해 법주사의 청동미륵불과 철당간을 강제로 가져갔다. 문화재를 용광로에 넣고 녹여서 얻은 쇳물로 동전과 못 따위를 만드는 기상천외한 일을 국가 차원에서 저지른 것이다. 이때 없어진 청동미륵불과 철당간은 현대에 와서 재건되었으나, 문화재적 가치는 소실되었다. | 1872년, [[흥선대원군]]은 [[경복궁]] 재건하는데 필요한 화폐(당백전)를 주조하기 위해 법주사의 청동미륵불과 철당간을 강제로 가져갔다. 문화재를 용광로에 넣고 녹여서 얻은 쇳물로 동전과 못 따위를 만드는 기상천외한 일을 국가 차원에서 저지른 것이다. 이때 없어진 청동미륵불과 철당간은 현대에 와서 재건되었으나, 문화재적 가치는 소실되었다. | ||
− | == | + | == 특징 == |
[[파일:법주사쌍사자석등.jpg|300픽셀|섬네일|법주사 쌍사자석등]] | [[파일:법주사쌍사자석등.jpg|300픽셀|섬네일|법주사 쌍사자석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