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의 날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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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기념일 지정 이전 [[1999년]] [[4월 30일]]에 개최된 제10회 전국사회복지대회에서 [[4월]]을 사회복지의 달, [[4월 30일]]을 사회복지의 날로 지정한 바 있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04579693 제10회 전국사회복지대회 30일 개최]</ref> 이후 [[2000년]] [[1월 12일]] 사회복지사업을 개정하면서 제15조의2 (사회복지의 날)을 신설하여 9월 7일을 사회복지의 날로 지정하였다. 9월 7일이라는 날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 및 공포일인 [[1999년]] 9월 7일을 기념하기 위해 정해졌으며, 이 날부터 1주간 '''사회복지주간'''으로 하였다.
 
법정기념일 지정 이전 [[1999년]] [[4월 30일]]에 개최된 제10회 전국사회복지대회에서 [[4월]]을 사회복지의 달, [[4월 30일]]을 사회복지의 날로 지정한 바 있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04579693 제10회 전국사회복지대회 30일 개최]</ref> 이후 [[2000년]] [[1월 12일]] 사회복지사업을 개정하면서 제15조의2 (사회복지의 날)을 신설하여 9월 7일을 사회복지의 날로 지정하였다. 9월 7일이라는 날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 및 공포일인 [[1999년]] 9월 7일을 기념하기 위해 정해졌으며, 이 날부터 1주간 '''사회복지주간'''으로 하였다.
  
제15조의2(사회복지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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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의2(사회복지의 날)  
 
  ① 국가는 국민의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9월 7일을 사회복지의 날로 하고, 사회복지의 날부터 1주간을 사회복지주간으로 한다.
 
  ① 국가는 국민의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9월 7일을 사회복지의 날로 하고, 사회복지의 날부터 1주간을 사회복지주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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