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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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의 날대한민국법정기념일로, 매년 9월 7일이다. 국민의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사회복지사업 종사자들의 활동을 장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0년에 지정되었다.

역사[편집]

법정기념일 지정 이전 1999년 4월 30일에 개최된 제10회 전국사회복지대회에서 4월을 사회복지의 달, 4월 30일을 사회복지의 날로 지정한 바 있다.[1] 이후 2000년 1월 12일 사회복지사업을 개정하면서 제15조의2 (사회복지의 날)을 신설하여 9월 7일을 사회복지의 날로 지정하였다. 9월 7일이라는 날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 및 공포일인 1999년 9월 7일을 기념하기 위해 정해졌으며, 이 날부터 1주간 사회복지주간으로 하였다.

제15조의2(사회복지의 날) 
① 국가는 국민의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9월 7일을 사회복지의 날로 하고, 사회복지의 날부터 1주간을 사회복지주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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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