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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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대한민국의 기념일에 관한 것입니다. 일본의 기념일에 대해서는 문화의 날(일본)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문화의 날대한민국법정기념일로, 매년 10월의 세번째 토요일이다. 방송, 영화 등 대중매체의 사회적 가치를 새롭게 하자는 목적으로 1973년에 지정되었다.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문화가 있는 날과는 별개이다.

역사[편집]

1973년 3월 30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면서 기존에 있던 방송의 날, 영화의 날, 잡지의 날을 통합하여 문화의 날을 명칭으로, 10월 20일을 날짜로 지정하였다. 이후 2006년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10월의 세번째 토요일로 날짜가 변경되어 현재에 이르렀다.

기타[편집]

  • 본래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26조에 제26조 (문화의 날 설정등)이라 하여 문화의 날 관련 조항이 있었으나, 이후 개정되면서 해당 조항이 삭제되어 사라졌다.
  • 일본에도 동명의 기념일이 있으며, 매년 11월 3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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