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극복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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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극복의 날은 대한민국의 법정기념일로, 매년 9월 21일이다. 치매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고 치매 극복을 위한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목적으로 2007년에 지정되었다.
역사[편집]
2007년 1월 3일 노인복지법을 개정면서 제6조 3항을 신설하여 9월 21일을 치매의 날로 지정하였다. 9월 21일이라는 날짜는 1995년 세계보건기구에서 지정한 세계 알츠하이머의 날에서 유래하였다.
제6조 (노인의 날 등) ③치매의 예방과 치료에 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년 9월 21일을 치매극복의 날로 한다.
이후 2011년 치매관리법을 제정하면서 기존의 노인복지법에 있던 조항을 삭제하고, 새로 5조로 신설하였다.
제5조(치매극복의 날) ① 치매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치매를 극복하기 위한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매년 9월 21일을 치매극복의 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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