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의 날

누리위키, 온 누리의 백과사전

소상공인의 날대한민국법정기념일로, 매년 11월 5일이다. 소상공인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제고와 소상공인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 향상 및 지역주민과의 관계 증진을 목적으로 2015년에 지정되었다. 소상공인 주간도 있는데, 소상공인의 날 이전 일주일이다.

역사[편집]

2000년대 초중반 소상공인 포럼 등에서 소상공인의 날의 제정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후 2006년 12월 28일 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에서 제1회 전국 소기업소상공인대회를 개최하면서 12월 28일을 소기업소상공인의 날로 선포하였다.[1] 그러나 다음 해인 2007년에 2회 대회를 개최하면서 10월 10일로 변경하였다.[2]

2015년 1월 28일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현재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면서 제4조(소상공인의 날)이 신설되어 법정기념일이 되었으며, 소상공인 주간 또한 지정되었다. 날짜는 아이디어 공모 등을 거쳐 2월 26일로 지정되었으나[3], 10월에 열리는 소상공인 행사와의 시너지와 박제가의 생일이라는 의미를 더한다는 취지로 2017년부터 11월 5일로 변경되었다.[4]

주석[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