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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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대한민국의 기념일에 관한 것입니다. 일본의 기념일에 대해서는 체육의 날(일본)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체육의 날대한민국법정기념일로, 매년 10월 15일이다. 체육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고 체육활동을 통해 국민체력 증진과 여가시간의 건전한 활용의 도모를 목적으로 1962년에 지정되었다. 또한 체육 주간도 있는데, 4월의 마지막 주이다.

역사[편집]

1962년 9월 17일 국민체육진흥법이 제정되면서 제7조(체육의 날과 체육 주간)에 근거하여 체육의 날과 체육 주간이 설정되었고,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매년 10월 15일은 체육의 날, 4월의 마지막 주를 체육 주간으로 지정하였다. 이후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면서 6월 23일이던 올림픽의 날과 합쳐져 현재에 이르렀다.

제7조(체육의 날과 체육 주간)

①국민의 체육 의식을 북돋우고 체육을 보급하기 위하여 매년 체육의 날과 체육 주간을 설정한다.

②체육의 날과 체육 주간 및 그 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체육의 날과 체육 주간)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매년 10월 15일을 "체육의 날"로 하고, 매년 4월의 마지막 주간을 "체육 주간"으로 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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