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의 날

누리위키, 온 누리의 백과사전

이 문서는 대한민국의 기념일에 관한 것입니다. 일본의 기념일에 대해서는 발명의 날(일본)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발명의 날대한민국법정기념일로, 매년 5월 19일이다. 발명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발명의욕을 복돋우고자 1999년에 지정되었다.

역사[편집]

1957년 상공부에서 측우기의 발명일인 1442년 5월 19일을 기념하여 5월 19일을 발명의 날로 정하였다. 이후 1973년에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면서 상공의 날과 통폐합되어 사라졌으나, 1999년 발명진흥법을 개정하여 제4조 (발명의 날)을 신설하면서 부활하였다. 이후 법 개정을 통해 5조로 변경되었다.

제5조(발명의 날) 정부는 국민에게 발명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발명 의욕을 북돋우기 위하여 매년 5월 19일을 발명의 날로 정하고 발명진흥을 위한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발명진흥법

기념식[편집]

매년 발명의 날에 특허청 주최, 한국발명진흥회 주관으로 발명의 날 기념 및 발명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행사에서는 발명유공자 포상과 우수 발명품 전시 등이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