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농업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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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농업의 날대한민국의 법정기념일로, 매년 4월 11일이다. 도시농업에 대한 관심을 조성하고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2017년에 지정되었다. 이 날에는 도시농업에 대한 교육 및 홍보와 관련된 다양한 행사가 개최된다.

역사[편집]

2015년 도시농업 전국네트워크가 발족하면서 도시농업 단체들이 4월 11일을 도시농업의 날로 선포하면서 시작되었다. 4월 11일이라는 날짜는 4월이 도시민들의 농사체험 의욕이 충만해지는 월이라는 점과 11일이 흙이 연상(十 + 一 = 土)된다는 점이 합쳐져 선정되었다.[1]

단체들의 건의를 통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4월 11일을 도시농업의 날로 지정하였으며, 2017년 3월에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제21조의2(도시농업의 날)을 신설하여 법정기념일이 되었다.

제21조의2(도시농업의 날)

① 국가는 국민에게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도시농업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하여 매년 4월 11일을 도시농업의 날로 정한다.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주석[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