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선고 제도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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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선고 제도'''는 법률이 정한 기간 동안 생사가 불명인 자에 대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로 가정 법원이 실종 선고를 하여 사망자로 간주하는 제도를 말한다. 일반 실종의 경우 5년, 위난 실종의 경우 1년간 그 생사가 불명인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이 중 3년 이상 생사 불명인 경우에는 [[이혼]]의 사유가 된다. | '''실종선고 제도'''는 법률이 정한 기간 동안 생사가 불명인 자에 대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로 가정 법원이 실종 선고를 하여 사망자로 간주하는 제도를 말한다. 일반 실종의 경우 5년, 위난 실종의 경우 1년간 그 생사가 불명인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이 중 3년 이상 생사 불명인 경우에는 [[이혼]]의 사유가 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