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선고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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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선고 제도는 법률이 정한 기간 동안 생사가 불명인 자에 대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로 가정 법원이 실종 선고를 하여 사망자로 간주하는 제도를 말한다. 일반 실종의 경우 5년, 위난 실종의 경우 1년간 그 생사가 불명인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이 중 3년 이상 생사 불명인 경우에는 이혼의 사유가 된다.

그러나 이 제도에 의한 사망 간주는 실종자의 거주등록지를 중심으로 한 사법적 관계만을 종료 시킬 뿐이고 공법적 권리 등은 없어지지 않는다. 이는 실종자가 어딘가에서 살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종 선고를 받은 자가 생환한 경우에는 본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요청으로 실종 선고에 대한 취소 선고를 청구하여야 한다. 실종 선고 제도는 법률상 간주이기 때문에 반증 즉, 실종자의 생환만으로는 그 효력이 없어지지 않는다.

실종 선고를 받으면 6개월 이상 공시 최고를 한 후, 그래도 실종자가 생사 불명인 경우에는 실종 선고 판결이 내려진다. 실종 선고 판결은 실종 만료일로 소급하여 그 시점부터 사망한 것으로 본다. 예를 들어 의 남편 2010년 1월 1일 실종되었으며 이후 5년이 경과한 2015년 1월 1일까지 생사가 확인되지 않아 을이 법원에 갑의 실종 선고 판결을 구하는 청구를 하였고 2015년 12월 30일 법원은 갑에 대한 실종 선고 판결을 하였다면 갑은 실종 만료일인 2015년 1월 1일부터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다.

만약 실종 선고를 받은 자가 생환을 하였고 이미 그의 재산이 상속된 경우에는,

  1. 선의의 상속자는 그가 받은 몫 중 현존하는 재산만 돌려주면 되지만
  2. 악의의 상속자는 그가 받은 몫에 이자를 더한 후 손해가 있다면 손해 배상까지 모두 하여야 한다.

이 때 선의와 악의란 실종 선고를 받은 자가 실제로는 사망하지 않고 생존하였음을 모르고 있던 자를 선의라 하고 그 사실을 알고 있던 자를 악의의 상속자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