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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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사람이 죽은 후 남겨진 재산을 이르는 말. 일반적으로 유언장에 의거하여 배분하나, 유언이 없을 경우 상속에 따라 배분된다. 재산이 많거나 숨겨진 재산이 발견된다거나, 유언장이 애매모호할 경우 자식들간에 유산싸움이 벌어지기도 한다. 참고로 도 유산으로, 상속받을 경우 상속자에게 그대로 이전된다. 이를 위해 재산은 거의 없고 빚이 많은 사람은 '상속포기'를 하여 재산과 빚 모두 포기할 수 있다.

조상이나 전세대가 남긴 문화나 유물을 유산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관련 문서

태아의 사망

임신 후 28주(7개월) 이전에 임신이 종결되어 태아가 나오는 것. 29 ~ 30주에 나오면 조산이라고 하며, 대부분 사망한다. 보통 임신 초기에 자주 일어나며, 특히 임신 2 ~ 3개월경에 발생할 확률이 높다.

크게 자연유산과 인공유산이 있는데, 자연유산은 말 그대로 자연적으로 유산이 발생한 것으로 보통 염색체 이상이나 임산부의 물리적·정신적 충격 등이 원인으로 초음파 검사를 통해 진단이 가능하다. 인공유산 또한 말 그대로 인공적으로 유산을 일으키는 것으로, 한 마디로 낙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