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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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은 법적 효력을 지니는 유언을 남기지 않은 자가 사망한 때에 법률에 의거하여 가까운 가족이 사망한 자의 유산을 법정 상속하는 것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유증과 혼동하여 쓰이나 둘은 다르다. 유증은 유언에 의한 증여로 법적 효력을 가진 유언을 남긴 경우에, 그 유언에 의거하여 유산을 분배하는 것을 말한다. 상속에는 적극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 등의 소극 재산도 포함된다.

이 상속의 승인에는 단순승인, 한정승인이 있다. 단순승인은 사망자의 전 재산을 계승하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사망자의 적극 재산의 범위안에서 소극 재산을 계승하겠다는 것이다. 당연히 소극재산이 많거나 어느 것이 많은 지 불확실할 때는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상속의 법적 순위는 다음과 같다.

  • 제1순위 사망자의 직계비속과 사망자의 배우자
  • 제2순위 사망자의 직계존속과 사망자의 배우자
  • 제3순위 사망자의 배우자
  • 제3순위 사망자의 형제 자매
  • 제4순위 사망자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이 때 제1순위자인 사망자의 직계비속이 없다면 사망자의 배우자가 전액 상속하는 게 아니라, 제2순위로 넘어가서 직계존속과 사망자의 배우자가 상속을 받는다. 배우자는 상속자가 다수인 경우 다른 상속자보다 5할을 가산하여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