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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는 직할시 체제를 개편하 것이다. 과거 농어촌(군)지역 중심 행정이 이루어지던 도 산하에서는 비대해진 [[도시]] 행정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해당 시를 도에서 분리시켜 중앙 정부 직할의 시로 한 것이다. 도시화가 많이 이루어진 현재 추가 광역시 승격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광역시는 직할시 체제를 개편하 것이다. 과거 농어촌(군)지역 중심 행정이 이루어지던 도 산하에서는 비대해진 [[도시]] 행정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해당 시를 도에서 분리시켜 중앙 정부 직할의 시로 한 것이다. 도시화가 많이 이루어진 현재 추가 광역시 승격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분류:대한민국의 행정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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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행정구역]]

2013년 8월 11일 (일) 23:04 판

지방자치단체는 지방 정부가 중앙 정부로부터 일정한 권한을 위임 받아 일정 지역을 관할해 직접 통치하는 단체를 말한다. 지방자치단체에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있다. 기초자치단체는 상급자치단체인 광역자치단체의 감독을 받고, 광역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직접 감독을 받는다.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단체

현재 대한민국의 광역자치단체로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가 있다. 이 가운데 특별자치도는 2006년, 특별자치시는 2012년에 와서야 새롭게 탄생된 광역자치단체이다. 현재 특별시,특별자치도로는 서울특별시과 제주특별자치도가 각 각 유일하며 특별자치시는 2012년 하반기 출범할 예정인 세종특별자치시가 유일하다.

기초자치단체로는 , , 가 있다. 이 가운데 시는 도에만 설치되며, 구는 특별시나 광역시 관할의 구만 기초자치단체로서 인정된다. 이를 자치구라 하는데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는 특정시로 지정되어 구를 설치할 수 있다. 그러나 특정시의 구는 순수 행정단체에 그치며 자치단체가 아니다. 따라서 이를 자치구가 아닌 구,행정구,일반구라 표현하기도 한다. 군은 도와 광역시에 설치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에는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는 다른 시와는 달리 2012년 현재 대한민국 유일의 일반시 즉, 기초자치단체가 아닌 시다. 2006년 제주도가 제주특별자치도로 승격되면서 기초자치단체를 폐지하였기 때문이다. 세종특별자치시도 산하에 기초자치단체르 두지 않고, 광역자치단체가 직접 기초자치단체 업무까지 담당하게 된다.

광역시는 직할시 체제를 개편하 것이다. 과거 농어촌(군)지역 중심 행정이 이루어지던 도 산하에서는 비대해진 도시 행정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해당 시를 도에서 분리시켜 중앙 정부 직할의 시로 한 것이다. 도시화가 많이 이루어진 현재 추가 광역시 승격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