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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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ospital (토론 | 기여)님의 2016년 1월 28일 (목) 22:48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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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지방 정부가 중앙 정부로부터 일정한 권한을 위임 받아 일정 지역을 관할해 직접 통치하는 단체를 말한다. 지방자치단체에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있다. 기초자치단체는 상급자치단체인 광역자치단체의 감독을 받고, 광역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직접 감독을 받는다.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단체[편집]

현재 대한민국의 광역자치단체로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가 있다. 이 가운데 특별자치도는 2006년, 특별자치시는 2012년에 와서야 새롭게 탄생된 광역자치단체이다. 현재 특별시,특별자치도로는 서울특별시과 제주특별자치도가 각 각 유일하며 특별자치시는 2012년 하반기 출범한 세종특별자치시가 유일하다.

기초자치단체로는 , , 가 있다. 이 가운데 시는 도에만 설치되며, 구는 특별시나 광역시 관할의 구만 기초자치단체로서 인정된다. 이를 자치구라 하는데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는 특정시로 지정되어 구를 설치할 수 있다. 그러나 특정시의 구는 순수 행정단체에 그치며 자치단체가 아니다. 따라서 이를 자치구가 아닌 구,행정구,일반구라 표현하기도 한다. 군은 도와 광역시에 설치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에는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는 다른 시와는 달리 2012년 현재 대한민국 유일의 일반시 즉, 기초자치단체가 아닌 시다. 2006년 제주도가 제주특별자치도로 승격되면서 기초자치단체를 폐지하였기 때문이다. 세종특별자치시도 산하에 기초자치단체르 두지 않고, 광역자치단체가 직접 기초자치단체 업무까지 담당하게 된다.

광역시는 직할시 체제를 개편하 것이다. 과거 농어촌(군)지역 중심 행정이 이루어지던 도 산하에서는 비대해진 도시 행정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해당 시를 도에서 분리시켜 중앙 정부 직할의 시로 한 것이다. 도시화가 많이 이루어진 현재 추가 광역시 승격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지방자치단체[편집]

현재 일본은 도도부현과 시정촌으로 이어지는 중층제 지방자치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도(都)는 수도 도쿄의 지방자치단체로서의 법적 지위이며, 도(道)는 홋카이도가 유일하다. 여담으로 도(都)와 도(道)의 발음은 한국식 한자음으로는 같지만, 일본식 한자음으로는 と(토)와 どう(도우, 외래어표기법상으로는 도)가 되어 구분된다. 한편, 부(府)는 교토부와 오사카부가 유이하며, 나머지는 모두 현(縣)이다.

도쿄도는 1943년 도쿄부와 도쿄시가 통합되어 출범한 것이다. 즉 그 이전까지는 도쿄도 교토, 오사카와 함께 3부의 하나였다. 이것은 메이지 초기에 구 에도 막부의 직할령(텐료 또는 덴료 天領) 중 요지를 부로 한 것에서 유래한 것이다. 현재 도도부현간 제도상의 차이점은 거의 없다. 다만, 도쿄도에서는 산하에 자치구를 둘 수 있다는 점 등이 구분될 뿐이다.

시정촌중 시는 대한민국의 시와 동일하며 정촌은 읍면에 해당한다. 예전에는 대한민국에서도 시읍면 자치를 기준으로 하였으나, 이후 읍면 자치에서 군 규모의 자치로 방향이 전환되었다. 시 가운데 특히 인구 100만 등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정령지정도시가 되어 고도의 자치권을 누릴 수 있으며 산하에 자치권이 없는 행정구를 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