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정허위표시"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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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정허위표시'''는 표의자와 상대방이 짜고 허위의 의사표시를 한 법률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행위는 무효가 된다. 그러나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하지 못한다. [[한국]]에서는 [[민법]] 제108조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로서 규정하고 있다. 선의의 제3자는 표의자와 상대방이 짜고 한 법률 행위임을 알지 못하는 자를 말한다. 절대 착한 제3자가 아니다.
 
  
상대방이 허위의 의사표시임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서 비진의의사표시와는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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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민법]][[분류:대한민국의 법]]
 

2017년 5월 20일 (토) 17:11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