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의 두 판 사이의 차이

누리위키, 온 누리의 백과사전
(문서를 비움)
1번째 줄: 1번째 줄:
{{틀:법}}
 
==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은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였다 법원에 의해 기각된 자가 기각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하여 실시된다. 위헌법률심판제청과 동일하게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여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분류 번호는 '헌바'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재판을 중단시키는 [[위헌법률심판]]과 달리 재판을 중단시키는 기속력이 없다. 7인 이상의 재판관이 심리에 참석해서 6인 이상의 재판관의 찬성으로 위헌 결정이 된다.
 
  
==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
 
일반적인 헌법소원이다. 국가 공권력의 작위(행사) 또는 부작위(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 당한 국민이 다른 모든 구제 수단을 거친후 최후적으로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요청하는 것이다.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의 기한을 두고 있다. and가 아니라 or이다. 즉 둘 중에 먼저 종료되는 시점에 그 기한이 종료되고 헌법 소원이 불가능해진다. 헌법재판소의 분류 번호는 '헌마'이다.
 
 
[[분류:헌법]][[분류:대한민국의 법]]
 

2017년 5월 20일 (토) 17:03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