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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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심사형 헌법소원[편집]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은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였다 법원에 의해 기각된 자가 기각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하여 실시된다. 위헌법률심판제청과 동일하게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여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분류 번호는 '헌바'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재판을 중단시키는 위헌법률심판과 달리 재판을 중단시키는 기속력이 없다. 7인 이상의 재판관이 심리에 참석해서 6인 이상의 재판관의 찬성으로 위헌 결정이 된다.

권리구제형 헌법소원[편집]

일반적인 헌법소원이다. 국가 공권력의 작위(행사) 또는 부작위(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 당한 국민이 다른 모든 구제 수단을 거친후 최후적으로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요청하는 것이다.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의 기한을 두고 있다. and가 아니라 or이다. 즉 둘 중에 먼저 종료되는 시점에 그 기한이 종료되고 헌법 소원이 불가능해진다. 헌법재판소의 분류 번호는 '헌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