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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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영어: the Constitutional Court 한자: 憲法裁判所)는 헌법에 관한 분쟁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1987년 10월 29일 개정되고 1988년 2월 25일부터 발효된 대한민국의 9차 개정 헌법(10차 헌법)에서 규정된 대한민국의 헌법 기관이다. 공권력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국민을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설치 및 운영은 대한민국 헌법 및 헌법재판소법에 근거한다. 탄핵심판, 권한쟁의심판, 위헌정당해산심판,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심판의 권한 및 사무를 행한다.

재판관은 소장 1인을 포함해 9인이며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심리하고, 출석 재판관 과반수의 의견으로 결정한다. 단, 탄핵심판, 위헌정당해산심판,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심판에서 인용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6인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