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본제국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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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편집]

대일본제국헌법(大日本帝国憲法、だいにほんていこくけんぽう)은 1889년(메이지 22년) 2월 11일에 공포되고, 1890년(메이지 23년) 11월 29일에 시행된 헌법이다.

원문[1][편집]

告文[편집]

皇朕レ謹ミ畏ミ

皇祖

皇宗ノ神霊ニ誥ケ白サク皇朕レ天壌無窮ノ宏謨ニ循ヒ惟神ノ宝祚ヲ承継シ旧図ヲ保持シテ敢テ失墜スルコト無シ顧ミルニ世局ノ進運ニ膺リ人文ノ発達ニ随ヒ宜ク

皇祖

皇宗ノ遺訓ヲ明徴ニシ典憲ヲ成立シ条章ヲ昭示シ内ハ以テ子孫ノ率由スル所ト為シ外ハ以テ臣民翼賛ノ道ヲ広メ永遠ニ遵行セシメ益々国家ノ丕基ヲ鞏固ニシ八洲民生ノ慶福ヲ増進スヘシ茲ニ皇室典範及憲法ヲ制定ス惟フニ此レ皆

皇祖

皇宗ノ後裔ニ貽シタマヘル統治ノ洪範ヲ紹述スルニ外ナラス而シテ朕カ躬ニ逮テ時ト倶ニ挙行スルコトヲ得ルハ洵ニ

皇祖

皇宗及我カ

皇考ノ威霊ニ倚藉スルニ由ラサルハ無シ皇朕レ仰テ

皇祖

皇宗及

皇考ノ神祐ヲ祷リ併セテ朕カ現在及将来ニ臣民ニ率先シ此ノ憲章ヲ履行シテ愆ラサラムコトヲ誓フ庶幾クハ

神霊此レヲ鑒ミタマヘ

憲法発布勅語[편집]

朕国家ノ隆昌ト臣民ノ慶福トヲ以テ中心ノ欣栄トシ朕カ祖宗ニ承クルノ大権ニ依リ現在及将来ノ臣民ニ対シ此ノ不磨ノ大典ヲ宣布ス

惟フニ我カ祖我カ宗ハ我カ臣民祖先ノ協力輔翼ニ倚リ我カ帝国ヲ肇造シ以テ無窮ニ垂レタリ此レ我カ神聖ナル祖宗ノ威徳ト並ニ臣民ノ忠実勇武ニシテ国ヲ愛シ公ニ殉ヒ以テ此ノ光輝アル国史ノ成跡ヲ貽シタルナリ朕我カ臣民ハ即チ祖宗ノ忠良ナル臣民ノ子孫ナルヲ回想シ其ノ朕カ意ヲ奉体シ朕カ事ヲ奨順シ相与ニ和衷協同シ益々我カ帝国ノ光栄ヲ中外ニ宣揚シ祖宗ノ遺業ヲ永久ニ鞏固ナラシムルノ希望ヲ同クシ此ノ負担ヲ分ツニ堪フルコトヲ疑ハサルナリ

上諭[편집]

朕祖宗ノ遺烈ヲ承ケ万世一系ノ帝位ヲ践ミ朕カ親愛スル所ノ臣民ハ即チ朕カ祖宗ノ恵撫慈養シタマヒシ所ノ臣民ナルヲ念ヒ其ノ康福ヲ増進シ其ノ懿徳良能ヲ発達セシメムコトヲ願ヒ又其ノ翼賛ニ依リ与ニ倶ニ国家ノ進運ヲ扶持セムコトヲ望ミ乃チ明治十四年十月十二日ノ詔命ヲ履践シ茲ニ大憲ヲ制定シ朕カ率由スル所ヲ示シ朕カ後嗣及臣民及臣民ノ子孫タル者ヲシテ永遠ニ循行スル所ヲ知ラシム

国家統治ノ大権ハ朕カ之ヲ祖宗ニ承ケテ之ヲ子孫ニ伝フル所ナリ朕及朕カ子孫ハ将来此ノ憲法ノ条章ニ循ヒ之ヲ行フコトヲ愆ラサルヘシ

朕ハ我カ臣民ノ権利及財産ノ安全ヲ貴重シ及之ヲ保護シ此ノ憲法及法律ノ範囲内ニ於テ其ノ享有ヲ完全ナラシムヘキコトヲ宣言ス

帝国議会ハ明治二十三年ヲ以テ之ヲ召集シ議会開会ノ時ヲ以テ此ノ憲法ヲシテ有効ナラシムルノ期トスヘシ

将来若此ノ憲法ノ或ル条章ヲ改定スルノ必要ナル時宜ヲ見ルニ至ラハ朕及朕カ継統ノ子孫ハ発議ノ権ヲ執リ之ヲ議会ニ付シ議会ハ此ノ憲法ニ定メタル要件ニ依リ之ヲ議決スルノ外朕カ子孫及臣民ハ敢テ之カ紛更ヲ試ミルコトヲ得サルヘシ

朕カ在廷ノ大臣ハ朕カ為ニ此ノ憲法ヲ施行スルノ責ニ任スヘク朕カ現在及将来ノ臣民ハ此ノ憲法ニ対シ永遠ニ従順ノ義務ヲ負フヘシ

御名御璽

明治二十二年二月十一日


内閣総理大臣 伯爵 黒田清隆

枢密院議長 伯爵 伊藤博文

外務大臣 伯爵 大隈重信

海軍大臣 伯爵 西郷従道

農商務大臣 伯爵 井上 馨

司法大臣 伯爵 山田顕義

大蔵大臣兼内務大臣 伯爵 松方正義

陸軍大臣 伯爵 大山 巌

文部大臣 子爵 森 有礼

逓信大臣 子爵 榎本武揚

第1章 天皇[편집]

第1条

大日本帝国ハ万世一系ノ天皇之ヲ統治ス


第2条

皇位ハ皇室典範ノ定ムル所ニ依リ皇男子孫之ヲ継承ス


第3条

天皇ハ神聖ニシテ侵スヘカラス


第4条

天皇ハ国ノ元首ニシテ統治権ヲ総攬シ此ノ憲法ノ条規ニ依リ之ヲ行フ


第5条

天皇ハ帝国議会ノ協賛ヲ以テ立法権ヲ行フ


第6条

天皇ハ法律ヲ裁可シ其ノ公布及執行ヲ命ス


第7条

天皇ハ帝国議会ヲ召集シ其ノ開会閉会停会及衆議院ノ解散ヲ命ス


第8条

天皇ハ公共ノ安全ヲ保持シ又ハ其ノ災厄ヲ避クル為緊急ノ必要ニ由リ帝国議会閉会ノ場合ニ於テ法律ニ代ルヘキ勅令ヲ発ス

此ノ勅令ハ次ノ会期ニ於テ帝国議会ニ提出スヘシ若議会ニ於テ承諾セサルトキハ政府ハ将来ニ向テ其ノ効力ヲ失フコトヲ公布スヘシ


第9条

天皇ハ法律ヲ執行スル為ニ又ハ公共ノ安寧秩序ヲ保持シ及臣民ノ幸福ヲ増進スル為ニ必要ナル命令ヲ発シ又ハ発セシム但シ命令ヲ以テ法律ヲ変更スルコトヲ得ス


第10条

天皇ハ行政各部ノ官制及文武官ノ俸給ヲ定メ及文武官ヲ任免ス但シ此ノ憲法又ハ他ノ法律ニ特例ヲ掲ケタルモノハ各々其ノ条項ニ依ル


第11条

天皇ハ陸海軍ヲ統帥ス


第12条

天皇ハ陸海軍ノ編制及常備兵額ヲ定ム


第13条

天皇ハ戦ヲ宣シ和ヲ講シ及諸般ノ条約ヲ締結ス


第14条

天皇ハ戒厳ヲ宣告ス

戒厳ノ要件及効力ハ法律ヲ以テ之ヲ定ム


第15条

天皇ハ爵位勲章及其ノ他ノ栄典ヲ授与ス


第16条

天皇ハ大赦特赦減刑及復権ヲ命ス


第17条

摂政ヲ置クハ皇室典範ノ定ムル所ニ依ル

摂政ハ天皇ノ名ニ於テ大権ヲ行フ

第2章 臣民権利義務[편집]

第18条

日本臣民タル要件ハ法律ノ定ムル所ニ依ル


第19条

日本臣民ハ法律命令ノ定ムル所ノ資格ニ応シ均ク文武官ニ任セラレ及其ノ他ノ公務ニ就クコトヲ得


第20条

日本臣民ハ法律ノ定ムル所ニ従ヒ兵役ノ義務ヲ有ス


第21条

日本臣民ハ法律ノ定ムル所ニ従ヒ納税ノ義務ヲ有ス


第22条

日本臣民ハ法律ノ範囲内ニ於テ居住及移転ノ自由ヲ有ス


第23条

日本臣民ハ法律ニ依ルニ非スシテ逮捕監禁審問処罰ヲ受クルコトナシ


第24条

日本臣民ハ法律ニ定メタル裁判官ノ裁判ヲ受クルノ権ヲ奪ハルヽコトナシ


第25条

日本臣民ハ法律ニ定メタル場合ヲ除ク外其ノ許諾ナクシテ住所ニ侵入セラレ及捜索セラルヽコトナシ


第26条

日本臣民ハ法律ニ定メタル場合ヲ除ク外信書ノ秘密ヲ侵サルヽコトナシ


第27条

日本臣民ハ其ノ所有権ヲ侵サルヽコトナシ

公益ノ為必要ナル処分ハ法律ノ定ムル所ニ依ル


第28条

日本臣民ハ安寧秩序ヲ妨ケス及臣民タルノ義務ニ背カサル限ニ於テ信教ノ自由ヲ有ス


第29条

日本臣民ハ法律ノ範囲内ニ於テ言論著作印行集会及結社ノ自由ヲ有ス


第30条

日本臣民ハ相当ノ敬礼ヲ守リ別ニ定ムル所ノ規程ニ従ヒ請願ヲ為スコトヲ得


第31条

本章ニ掲ケタル条規ハ戦時又ハ国家事変ノ場合ニ於テ天皇大権ノ施行ヲ妨クルコトナシ


第32条

本章ニ掲ケタル条規ハ陸海軍ノ法令又ハ紀律ニ牴触セサルモノニ限リ軍人ニ準行ス

第3章 帝国議会[편집]

第33条

帝国議会ハ貴族院衆議院ノ両院ヲ以テ成立ス


第34条

貴族院ハ貴族院令ノ定ムル所ニ依リ皇族華族及勅任セラレタル議員ヲ以テ組織ス


第35条

衆議院ハ選挙法ノ定ムル所ニ依リ公選セラレタル議員ヲ以テ組織ス


第36条

何人モ同時ニ両議院ノ議員タルコトヲ得ス


第37条

凡テ法律ハ帝国議会ノ協賛ヲ経ルヲ要ス


第38条

両議院ハ政府ノ提出スル法律案ヲ議決シ及各々法律案ヲ提出スルコトヲ得


第39条

両議院ノ一ニ於テ否決シタル法律案ハ同会期中ニ於テ再ヒ提出スルコトヲ得ス


第40条

両議院ハ法律又ハ其ノ他ノ事件ニ付キ各々其ノ意見ヲ政府ニ建議スルコトヲ得但シ其ノ採納ヲ得サルモノハ同会期中ニ於テ再ヒ建議スルコトヲ得ス


第41条

帝国議会ハ毎年之ヲ召集ス


第42条

帝国議会ハ三箇月ヲ以テ会期トス必要アル場合ニ於テハ勅命ヲ以テ之ヲ延長スルコトアルヘシ


第43条

臨時緊急ノ必要アル場合ニ於テ常会ノ外臨時会ヲ召集スヘシ

臨時会ノ会期ヲ定ムルハ勅命ニ依ル


第44条

帝国議会ノ開会閉会会期ノ延長及停会ハ両院同時ニ之ヲ行フヘシ

衆議院解散ヲ命セラレタルトキハ貴族院ハ同時ニ停会セラルヘシ


第45条

衆議院解散ヲ命セラレタルトキハ勅令ヲ以テ新ニ議員ヲ選挙セシメ解散ノ日ヨリ五箇月以内ニ之ヲ召集スヘシ


第46条

両議院ハ各々其ノ総議員三分ノ一以上出席スルニ非サレハ議事ヲ開キ議決ヲ為ス事ヲ得ス


第47条

両議院ノ議事ハ過半数ヲ以テ決ス可否同数ナルトキハ議長ノ決スル所ニ依ル


第48条

両議院ノ会議ハ公開ス但シ政府ノ要求又ハ其ノ院ノ決議ニ依リ秘密会ト為スコトヲ得


第49条

両議院ハ各々天皇ニ上奏スルコトヲ得


第50条

両議院ハ臣民ヨリ呈出スル請願書ヲ受クルコトヲ得


第51条

両議院ハ此ノ憲法及議院法ニ掲クルモノヽ外内部ノ整理ニ必要ナル諸規則ヲ定ムルコトヲ得


第52条

両議院ノ議員ハ議院ニ於テ発言シタル意見及表決ニ付院外ニ於テ責ヲ負フコトナシ但シ議員自ラ其ノ言論ヲ演説刊行筆記又ハ其ノ他ノ方法ヲ以テ公布シタルトキハ一般ノ法律ニ依リ処分セラルヘシ


第53条

両議院ノ議員ハ現行犯罪又ハ内乱外患ニ関ル罪ヲ除ク外会期中其ノ院ノ許諾ナクシテ逮捕セラルヽコトナシ


第54条

国務大臣及政府委員ハ何時タリトモ各議院ニ出席シ及発言スルコトヲ得

第4章 国務大臣及枢密顧問[편집]

第55条

国務各大臣ハ天皇ヲ輔弼シ其ノ責ニ任ス

凡テ法律勅令其ノ他国務ニ関ル詔勅ハ国務大臣ノ副署ヲ要ス


第56条

枢密顧問ハ枢密院官制ノ定ムル所ニ依リ天皇ノ諮詢ニ応ヘ重要ノ国務ヲ審議ス

第5章 司法[편집]

第57条

司法権ハ天皇ノ名ニ於テ法律ニ依リ裁判所之ヲ行フ

裁判所ノ構成ハ法律ヲ以テ之ヲ定ム


第58条

裁判官ハ法律ニ定メタル資格ヲ具フル者ヲ以テ之ニ任ス

裁判官ハ刑法ノ宣告又ハ懲戒ノ処分ニ由ルノ外其ノ職ヲ免セラルヽコトナシ

懲戒ノ条規ハ法律ヲ以テ之ヲ定ム


第59条

裁判ノ対審判決ハ之ヲ公開ス但シ安寧秩序又ハ風俗ヲ害スルノ虞アルトキハ法律ニ依リ又ハ裁判所ノ決議ヲ以テ対審ノ公開ヲ停ムルコトヲ得


第60条

特別裁判所ノ管轄ニ属スヘキモノハ別ニ法律ヲ以テ之ヲ定ム


第61条

行政官庁ノ違法処分ニ由リ権利ヲ傷害セラレタリトスルノ訴訟ニシテ別ニ法律ヲ以テ定メタル行政裁判所ノ裁判ニ属スヘキモノハ司法裁判所ニ於テ受理スルノ限ニ在ラス

第6章 会計[편집]

第62条

新ニ租税ヲ課シ及税率ヲ変更スルハ法律ヲ以テ之ヲ定ムヘシ

但シ報償ニ属スル行政上ノ手数料及其ノ他ノ収納金ハ前項ノ限ニ在ラス

国債ヲ起シ及予算ニ定メタルモノヲ除ク外国庫ノ負担トナルヘキ契約ヲ為スハ帝国議会ノ協賛ヲ経ヘシ


第63条

現行ノ租税ハ更ニ法律ヲ以テ之ヲ改メサル限ハ旧ニ依リ之ヲ徴収ス


第64条

国家ノ歳出歳入ハ毎年予算ヲ以テ帝国議会ノ協賛ヲ経ヘシ

予算ノ款項ニ超過シ又ハ予算ノ外ニ生シタル支出アルトキハ後日帝国議会ノ承諾ヲ求ムルヲ要ス


第65条

予算ハ前ニ衆議院ニ提出スヘシ


第66条

皇室経費ハ現在ノ定額ニ依リ毎年国庫ヨリ之ヲ支出シ将来増額ヲ要スル場合ヲ除ク外帝国議会ノ協賛ヲ要セス


第67条

憲法上ノ大権ニ基ツケル既定ノ歳出及法律ノ結果ニ由リ又ハ法律上政府ノ義務ニ属スル歳出ハ政府ノ同意ナクシテ帝国議会之ヲ廃除シ又ハ削減スルコトヲ得ス


第68条

特別ノ須要ニ因リ政府ハ予メ年限ヲ定メ継続費トシテ帝国議会ノ協賛ヲ求ムルコトヲ得


第69条

避クヘカラサル予算ノ不足ヲ補フ為ニ又ハ予算ノ外ニ生シタル必要ノ費用ニ充ツル為ニ予備費ヲ設クヘシ


第70条

公共ノ安全ヲ保持スル為緊急ノ需用アル場合ニ於テ内外ノ情形ニ因リ政府ハ帝国議会ヲ召集スルコト能ハサルトキハ勅令ニ依リ財政上必要ノ処分ヲ為スコトヲ得

前項ノ場合ニ於テハ次ノ会期ニ於テ帝国議会ニ提出シ其ノ承諾ヲ求ムルヲ要ス


第71条

帝国議会ニ於イテ予算ヲ議定セス又ハ予算成立ニ至ラサルトキハ政府ハ前年度ノ予算ヲ施行スヘシ


第72条

国家ノ歳出歳入ノ決算ハ会計検査院之ヲ検査確定シ政府ハ其ノ検査報告ト倶ニ之ヲ帝国議会ニ提出スヘシ

会計検査院ノ組織及職権ハ法律ヲ以テ之ヲ定ム

第7章 補則[편집]

第73条

将来此ノ憲法ノ条項ヲ改正スルノ必要アルトキハ勅命ヲ以テ議案ヲ帝国議会ノ議ニ付スヘシ

此ノ場合ニ於テ両議院ハ各々其ノ総員三分ノニ以上出席スルニ非サレハ議事ヲ開クコトヲ得ス出席議員三分ノ二以上ノ多数ヲ得ルニ非サレハ改正ノ議決ヲ為スコトヲ得ス


第74条

皇室典範ノ改正ハ帝国議会ノ議ヲ経ルヲ要セス

皇室典範ヲ以テ此ノ憲法ノ条規ヲ変更スルコトヲ得ス


第75条

憲法及皇室典範ハ摂政ヲ置クノ間之ヲ変更スルコトヲ得ス


第76条

法律規則命令又ハ何等ノ名称ヲ用ヰタルニ拘ラス此ノ憲法ニ矛盾セサル現行ノ法令ハ総テ遵由ノ効力ヲ有ス

歳出上政府ノ義務ニ係ル現在ノ契約又ハ命令ハ総テ第六十七条ノ例ニ依ル

한국어 번역문[2][편집]

고문(告文)[편집]

천황 짐(朕)은 삼가 황조황종(皇祖皇宗)의 신령께 고하노니, 천황 짐은 천양무궁(天壤無窮:하늘과 땅처럼 무궁한)의 광모(宏謨:큰 뜻)에 따라 유신(惟神:신령)의 보조(寶祚:보위)를 승계하고, 구도(舊圖:옛 뜻)를 보지(保持)하여 감히 실추(失墜)시키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살피건대 세국(世局:시국)의 진운(進運)에 응하고 인문의 발달에 따라, 가로되 황조황종의 유훈(遺訓)을 명징(明徵)하여 전헌(典憲)을 성립하고 조장(條章)을 소시(昭示:선포)하여, 안으로는 자손이 솔유(率由:따름)할 바로 하고 밖으로는 신민익찬(臣民翼贊)의 길을 넓히고, 영원히 준행(遵行:그대로 따름)하게 하여 더욱 국가의 비기(丕基:왕업)을 공고히 하여 팔주(八洲:일본) 민생의 경복(慶福)을 증진해야 할 것이므로 이에 황실전범(皇室典範) 및 헌법을 제정합니다. 살피건대 이는 황조황종께서 후예(後裔)에게 남기신 통치의 홍범(洪範)을 소술(紹述:이음)하는 것에 따라 짐이 몸소 체득하여 거행하는 것은 황조황종 및 우리 황고(皇考:선대 임금)의 위령(威靈)에 의자(倚藉:의지)하는 것에 그 연유를 두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천황 짐은 우러러 황조황종 및 황고의 신우(神祐:도움)를 빌고 함께 짐이 현재와 장래에 신민을 솔선하고 또한 헌장(憲章)을 이행(履行)하여 어그러짐이 없을 것을 맹세합니다. 원컨대 신령은 이를 살피소서.

헌법발포칙어(憲法發布勅語)[편집]

짐은 국가의 융창(隆昌)과 신민(臣民)의 경복(慶福)을 중심의 흔영(欣榮)으로 삼으며, 짐이 조종(祖宗)에게 받은 대권(大權)에 의해 현재와 장래의 신민에 대하여 이 불마(不磨)의 대전(大典)을 선포(宣布)한다.

살피건대 우리 조(祖)와 종(宗)께서는 신민(臣民)의 조선(祖先)의 협력(協力)과 보익(輔翼:보좌)에 의해 우리 제국을 조조(肇造:처음 만듦)하여 무궁히 드리웠다. 우리 신성한 조종의 위덕(威德)과 함께 신민이 충실히 용무(勇武)하여 나라를 사랑하고 순공(殉公)하였으므로 광휘(光輝)로운 국사(國史)의 성적(成跡)을 남긴 것이다. 짐은 우리 신민이 곧 조종의 충량(忠良)한 신민의 자손임을 회상(囘想)하고, 그 짐의 뜻을 봉체(奉體)하고, 짐의 일을 장순(奬順:따라 수행함)하고, 더불어 화충협동(和衷協同:마음을 합하여 협력함)하여 더욱 우리 제국의 광영(光榮)을 중외(中外)에 선양(宣揚)하고 조종의 유업을 영구히 공고하게 하려는 희망을 함께 하여 이 부담을 나누기를 마다하지 않을 것임을 의심하지 않는다.

상유(上諭)[편집]

짐은 조종(祖宗)의 유열(遺烈)을 이어받아 만세일계(萬世一系)의 제위(帝位)에 올라, 짐이 친애하는 바의 신민이 곧 짐의 조종께서 혜무자양(惠撫慈養:사랑해 어루만지고, 자애롭게 기름)하신 바의 신민임을 헤아려, 그 강복(康福)을 증진하고 그 의덕(懿德:아름다운 덕)과 양능(良能)을 발달시키도록 하고, 또한 그 익찬(翼贊)에 의하여 함께 더불어 국가의 진운(進運)을 부지(扶持:도와 지탱하다)할 것을 바라며, 메이지(明治) 14년 10월 12일의 조명(詔命)을 이천(履踐:따름)하여 이에 대헌(大憲)을 제정하고 짐이 솔유(率由)하는 바를 밝히고, 짐이 후사(後嗣) 및 신민(臣民)과 신민의 자손되는 자로 하여금 영원히 순행(循行)하는 바를 알게 한다.

국가통치의 대권은 짐이 이를 조종에게서 이어받아 이를 자손에게 전하는 바이다. 짐과 짐의 자손은 장래 이 헌법의 조장에 따라 이를 행하는 것을 그르침이 없을 것이다.

짐은 우리 신민의 권리 및 재산의 안전을 귀중(貴重)하고 또한 이를 보호하며 이 헌법 및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향유(享有)를 완전하게 할 것을 선언한다.

제국의회는 메이지 23년에 이를 소집하고, 의회 개회의 때를 이에 따라 헌법이 유효하게 하는 때로 한다.

장래 만일 이 헌법의 어떠한 조장(條章)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한 시의(時宜:마땅한 때)가 이르면 짐과 짐의 계통(繼統)의 자손은 발의(發議)의 권(權)을 가지며 이를 의회에 부치며, 의회는 이 헌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의하여 의결하는 외에는 짐과 짐의 자손 및 신민이 엄하게 이의 분경(紛更:어지러이 고치다)을 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짐과 재정(在廷)의 대신은 짐을 위하여 이 헌법을 시행하는 임무를 가지며, 짐의 현재 및 장래의 신민은 이 헌법에 대하여 영원히 순종의 의무를 질 것이다.

어명어새(御名御璽)

메이지(明治) 22년 2월 11일

내 각 총 리 대 신  백작 구로다 기요타카(黒田清隆)

추 밀 원   의 장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외  무   대  신  백작 오쿠마 시게노부(大隈重信)

해  군   대  신  백작 사이고 주도(西鄉從道)

농 상 무  대  신  백작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

사  법   대  신  백작 야마다 아키요시(山田顯義)

대장대신 겸 내무대신  백작 마쓰카타 마사요시(松方正義)

육  군   대  신  백작 오야마 이와오(大山巖)

문  부   대  신  자작 모리 아리노리(森有禮)

체  신   대  신  자작 에노모토 다케아키(榎本武揚)

제1장 천황(天皇)[편집]

제1조

대일본제국(大日本帝國)은 만세일계(萬世一系)의 천황(天皇)이 이를 통치한다.


제2조

황위(皇位)는 황실전범(皇室典範)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황남자손(皇男子孫)이 이를 계승한다.


제3조

천황은 신성하여 범할 수 없다.


제4조

천황은 국가의 원수로서 통치권을 총람(總攬)하고 이 헌법의 조규(條規)에 따라 이를 행한다.


제5조

천황은 제국의회(帝國議會)의 협찬(協贊)을 거쳐 입법권을 행한다.


제6조 천황은 법률을 재가(裁可)하며 그 공포 및 집행을 명한다.


제7조

천황은 제국의회를 소집하며 그 개회와 폐회, 정회 및 중의원(衆議院)의 해산을 명한다.


제8조

천황은 공공의 안전을 보지(保持)하거나 그 재액(災厄)을 피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에 따라 제국의회의 폐회의 경우에 법률을 대신하는 칙령(勅令)을 발한다.

이 칙령은 다음 회기에 제국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의회에서 승락(承諾)하지 않는 때에는 정부는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잃음을 공포하여야 한다.


제9조

천황은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安寧秩序)를 보지(保持)하고 신민의 행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명령(命令)을 발하거나 또는 발하도록 한다. 단 명령으로 법률을 변경할 수는 없다.


제10조

천황은 행정각부의 관제 및 문무관의 봉급을 정하고 또한 문무관을 임면(任免)한다. 단 이 헌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례를 둔 경우에는 각각 그 조항에 따른다.


제11조

천황은 육해군을 통수한다.


제12조

천황은 육해군의 편제 및 상비병액(常備兵額)을 정한다.


제13조

천황은 전쟁을 선포하고 강화를 하며, 제반의 조약을 체결한다.


제14조

천황은 계엄(戒嚴)을 선포한다.

계엄의 요건 및 효력은 법률에 따라 이를 정한다.


제15조

천황은 작위(爵位)와 훈장(勳章) 기타의 영전(榮典)을 수여한다.


제16조

천황은 대사(大赦)와 특사(特赦), 감형(減刑) 및 복권(復權)을 명한다.


제17조

섭정(攝政)을 두는 것은 황실전범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섭정은 천황의 이름으로 대권을 행한다.

제2장 신민권리의무(臣民權利義務)[편집]

제18조

일본신민의 요건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9조

일본신민은 법률과 명령이 정하는 바의 자격에 따라 균등하게 문무관에 임명되며 또한 기타의 공무(公務)에 취임할 수 있다.


제20조

일본신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좇아 병역의 의무를 진다.


제21조

일본신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좇아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22조

일본신민은 법률의 범위 내에서 거주와 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제23조

일본신민은 법률에 따르지 않고서 체포(逮捕)나 감금(監禁), 심문(審問) 및 처벌(處罰)을 받지 아니한다.


제24조

일본신민은 법률이 정하는 재판관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제25조

일본신민은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허락 없이 주소(住所)의 침입을 받거나 또는 수색을 받지 아니한다.


제26조

일본신민은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신서(信書)의 비밀을 침해당하지 아니한다.


제27조

일본신민은 그 소유권을 침해당하지 아니한다.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처분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8조

일본신민은 안녕질서를 방해하지 아니하고 신민으로서의 의무에 위배되는 한에서 신교(信教)의 자유를 가진다.


제29조

일본신민은 법률의 범위 안에서 언론과 저작, 인행(印行) 및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제30조

일본국민은 상당한 경례(敬禮)를 지켜 따로 정하는 바의 규정(規程)에 좇아 청원을 할 수 있다.


제32조

본장에 있는 조규는 전시(戰時) 또는 국가사변(國家事變)의 경우에 따라 천황대권이 시행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32조

본장에 있는 조규는 육해군의 법령 또는 기율(紀律)에 저촉되지 않는 한도에서 군인에게 준용한다.

제3장 제국의회(帝國議會)[편집]

제33조

제국의회는 귀족원(貴族院)과 중의원(衆議院)의 양원으로 이를 성립시킨다.


제34조

귀족원은 귀족원령(貴族院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황족과 화족(華族) 및 칙임(勅任)된 의원으로 이를 조직한다.


제35조

중의원은 선거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선된 의원으로 이를 조직한다.


제36조

누구라도 동시에 양 의원(議院)의 의원(議員)이 될 수 없다.


제37조

무릇 법률은 제국의회의 협찬을 거칠 것을 요한다.


제38조

양 의원은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을 의결하고 또한 각각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39조

양 의원의 한 쪽에서 부결된 법률안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제출할 수 없다.


제40조

양 의원은 법률 또는 기타의 사건에 대하여 각각 그 의견을 정부에 건의(建議)할 수 있다. 단 채납(採納)되지 못한 것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건의할 수 없다.


제41조

제국의회는 매년 그를 소집한다.


제42조

제국의회는 3개월을 그 회기로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칙령(勅令)으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43조

임시긴급(臨時緊急)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상회(常會)의 외에 임시회(臨時會)를 소집할 수 있다.   임시회의 회기를 정하는 것은 칙령에 의한다.


제44조

제국의회의 개회 및 폐회와 회기의 연장 및 정회(停會)는 양원이 동시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   중의원의 해산을 명받은 때에는 귀족원은 동시에 정회되어야 한다.


제45조

중의원의 해산을 명받은 때에는 칙령으로 그 새로운 의원을 선거하게 하여 해산의 날로부터 5개월 이내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46조

양 의원은 각각 그 총 의원의 삼분의 일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의사(議事)를 열고 의결을 할 수 없다.


제47조

양 의원의 의사(議事)는 과반수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8조

양 의원의 회의는 공개한다. 단 정부의 요구 또는 그 원(院)의 의결에 따라 비밀회로 할 수 있다.


제49조

양 의원은 각각 천황에게 상주할 수 있다.


제50조

양 의원은 신민(臣民)이 정출(呈出)한 청원서를 받을 수 있다.


제51조

양 의원은 이 헌법 및 의원법(議院法)이 정하는 이외에 내부의 정리(整理)에 필요한 제(諸) 규칙을 정할 수 있다.


제52조

양 의원의 의원(議員)은 의원(議院)에 대하여 발언한 의견 및 표결에 대하여 원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단 의원(議員) 스스로 그 언론(言論)을 연설이나 간행, 필기(筆記) 또는 기타 방법으로 공포하는 때에는 일반(一般)의 법률에 따라 처분된다.


제53조

양 의원의 의원(議員)은 현행범죄 또는 내란이나 외환에 관한 죄를 제외하고 회기 중에 그 원(院)의 허락 없이 체포(逮捕)되지 아니한다.


제54조

국무대신(國務大臣) 및 정부 위원(委員)은 언제라도 각 의원(議院)에 출석하고 또한 발언할 수 있다.

제4장 국무대신 및 추밀고문(樞密顧問)[편집]

제55조

국무 각 대신은 천황을 보필(輔弼)하며 그 책임을 진다.   무릇 법률이나 칙령(勅令) 기타 국무에 관한 조칙(詔勅)은 국무대신의 부서(副署)를 요한다.


제56조

추밀고문(樞密顧問)은 추밀원 관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천황의 자순(諮詢)에 응하여 중요한 국무를 심의(審議)한다.

제5장 사법(司法)[편집]

제57조

사법권은 천황의 이름으로 법률에 따라 재판소가 이를 행한다.   재판소의 구성은 법률을 따라 이를 정한다.


제58조

재판관은 법률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에 따라 이를 임명한다.   재판관은 형법의 선고(宣告) 또는 징계의 처분에 따르는 외에는 직(職)을 면하지 아니한다.   징계의 조규(條規)는 법률이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59조

재판의 대심(對審)이나 판결은 그를 공개한다. 단 안녕질서(安寧秩序) 또는 풍속(風俗)을 해할 염려 있는 때에는 법률에 따라 또는 재판소의 결의를 따라 대심의 공개를 정지(停止)할 수 있다.


제60조

특별재판소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는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61조

행정관청의 위법처분에 따라 권리를 상해(傷害)한 경우의 소송으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정하는 행정재판소의 재판에 속하는 경우에는 사법재판소가 그를 수리하지 못한다.

제6장 회계(會計)[편집]

제62조

새로운 조세(租稅)를 매기거나 세율(稅率)을 변경하는 것은 법률에 따라 이를 정한다.   단 보상(報償)에 속하는 행정상의 수수료(手數料) 및 기타의 수납금(收納金)은 전항에 따르지 아니한다.   국채(國債)를 기채(起債)하거나 예산(豫算)에 정하는 것을 제외한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하는 것은 제국의회의 협찬을 거쳐야 한다.


제63조

현행의 조세는 새로 법률에 따라 이를 고치지 않는 한은 기존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제64조

국가의 세출(歲出)과 세입(歲入)은 매년 예산으로 제국의회의 협찬을 거쳐야 한다.   예산의 관항(款項)을 초과하거나 또는 예산 외에 생긴 지출이 있을 때에는 후일(後日) 제국의회의 승락(承諾)을 구할 것을 요한다.


제65조

예산은 먼저 중의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6조

황실경비(皇室經費)는 현재의 정액(定額)에 따라 매년 국고에서 이를 지출하며, 장래 증액(增額)을 요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국의회의 협찬을 요하지 아니한다.


제67조

헌법상의 대권에 기한 기정(既定)의 세출 및 법률의 결과에 따르거나 법률상 정부의 의무에 속하는 세출은 정부의 동의 없이는 제국의회가 이를 폐제(廢除)하거나 또는 삭감할 수 없다.


제68조

특별한 수요(須要)로 인한 때에 정부는 미리 연한(年限)을 정하여 계속비(繼續費)로서 제국의회의 협찬을 구할 수 있다.


제69조

피할 수 없는 예산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또는 예산 이외에 생긴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둘 수 있다.


제70조

공공의 안전을 보지(保持)하기 위하여 긴급의 수용(需用)이 있는 경우에 이를 내외의 정형(情形)으로 인하여 정부가 제국의회를 소집할 수 없는 때에는 칙령에 따라 재정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전항의 경우에 따름은 다음의 회기에 제국의회에 제출하여 그 승락(承諾)을 구할 것을 요한다.


제71조

제국의회에서 예산을 의정(議定)하지 않거나 또는 예산 성립에 이르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전년도의 예산을 시행할 수 있다.


제72조 국가의 세출과 세입의 결산은 회계검사원(會計檢査院)이 이를 검사하고 확정하며, 정부는 그의 검사보고와 함께 이를 제국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회계검사원의 조직 및 직권(職權)은 법률에 따라 이를 정한다.

제7장 보칙(補則)[편집]

제73조 장래 이 헌법의 조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칙령(勅令)을 따라 의안(議案)을 제국의회에 부쳐야 한다.   이 경우에 양 의원은 각각 그 총원(總員) 삼분의 이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의사를 열 수 없으며, 출석의원 삼분의 이 이상의 다수를 얻지 않으면 개정의 의결을 할 수 없다.


제74조 황실전범(皇室典範)의 개정은 제국의회의 의결을 거침을 요하지 않는다.

황실전범을 따라 이 헌법의 조규를 변경할 수 없다.


제75조

헌법 및 황실전범은 섭정(攝政)을 두는 동안에 이를 변경할 수 없다.


제76조

법률이나 규칙, 명령 또는 하등(何等)의 명칭(名稱)을 쓰는가에 얽매이지 않고 이 헌법의 모순(矛盾)되지 않는 현행의 법령은 모두 준유(遵由)의 효력을 가진다.

세출상 정부의 의무에 관한 현재의 계약 또는 명령은 모두 제67조의 례(例)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