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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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상에서의 음주단속

선박 음주운전 또는 선박 음주운항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하는 것이다. 일반인들에게는 자동차 음주운전에 비해 생소한 개념일 수 있으나, 선박 운항자에게는 대단히 위험한 위법행위이다. 선박 음주운전의 피해는 자동차 음주운전에 비해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다. 선박충돌의 경우 큰 재산·인명 피해로 이어지기 쉽고, 기름 유출로 인한 해양오염의 우려도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대부분의 선박사고는 음주운항을 비롯한 선박 과실로 인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해상에서의 음주운전 단속도 이루어지고 있다. 2013년 국정감사에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2011년부터 총 263건의 음주운전이 적발되었으며, 이 중 어선의 비율은 73%(193건)를 차지했다. 선박 음주운전 단속 기준은 원래 혈중알콜농도 0.05%였으나,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2014년 12월부터 0.03%로 강화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