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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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문교부령 고시 제88-7호로 고시된 제5차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의거하여 1990학년도 고교 신입생부터 1997학년도 고등학교 3학년생까지 적용되었던 대한민국의 고등학교 사회 과목인 정치.경제에 대해 다룹니다.

이 과목은 민주 시민의 자질 육성과 올바른 가치관 확립을 위하여 개설된 과목으로 고등학생이면 반드시 이수해야하는 공통필수 과목으로 지정되었다. 단위수는 6[1] 배정되었다. 1주일에 한번 수업하면 1단위이고 1학기는 17주가 기본이므로 6단위라는 것은 학기당 1주일에 3번씩 총 2학기를 수업한다는 의미이다. 물론 반드시 이렇게 편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1학기에 6단위를 다 해도 상관은 없다. 대학의 학점과 같은 개념이다.

이 과목은 제6차 교육과정 시기에 분리되어 정치, 경제가 되었으며 제7차 교육과정 시기에 정치, 법과 사회로 분리되었다.

개설 목표는 다음과 같다.

  • 민주주의의 근본 이념과 민주 정치의 원리 및 우리 나라 민주 정치의 특성을 이해 하게 하여, 민주 시민이 갖추어야 할 합리적 사고력과 의사 결정 능력을 기르게 한다.
  • 시장 경제의 기본 원리를 비롯하여 국민 경제의 구조와 순환, 국제 경제의 원리 및 우리 나라 경제의 발전 과정을 이해하게 하여, 경제 현상에 대한 바른 이해력과 분석 능력 및 판단 능력을 가지게 한다.
  • 정치 경제 현상에 관한 여러 자료를 수집, 분석, 종합, 평가하여 체계적인 지식을 획득하게 하고, 정치 경제 현상을 다각적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한다.
  • 자유 민주주의의 생활 원리를 이해하여 민주 시민으로서의 바람직하고 합리적인 인간 관계를 형성하게 하며, 사회와 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태도를 가지게 한다.

구성은 다음과 같다.

  • 정치 경제 현상의 인식
  • 민주주의와 정치
  • 국가와 정치
  • 우리나라의 민주 정치
  • 가계 기업 및 시장
  • 국민 경제의 구조와 순환
  • 국제 경제와 경제 발전
  • 우리나라의 경제

  1. ^ 실업계 및 기타계 고등학교는 4단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