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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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핵시일본의 대도시 특례 제도이다. 정령지정도시가 아닌 인구 30만 이상의 도시를 개성과 매력이 넘치는 지방의 중핵 도시로 육성하여 수도권 일극 집중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1995년 4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도입되었고 1996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2012년 10월 1일 기준으로 총 41개의 중핵시가 존재한다.

도입 과정[편집]

1988년 전국 시장회는 인구 30만 정도의 도시와 현청의 소재지 등 해당 권역의 거점 도시에 대해 도도부현의 사무이양 등을 검토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듬해인 1989년에는 상세한 권한 이양 항목을 정해 제2차 행정개혁심의회에 제출하였다. 내각부 지방제도조사회는 개혁심의회의 답신을 받아 심의를 한 결과 1993년 1월 중핵시의 요건을 결정하였다.

지정 요건[편집]

최초 도입 당시 중핵시의 지정 조건은 인구 30만 이상, 면적 100km² 이상, 주야간 인구비가 100 이상(즉, 주간 인구>야간 인구)이었다. 이 가운데 주야간 인구비 조건은 도도부현의 요구였는데 이 조건으로 대도시 주변의 베드타운이 배제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다. 이후 주야간 인구비 조건은 1999년 지방분권일괄법에 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삭제되었고 면적 조건은 인구 50만 미만일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2002년 개정되었다 이 역시 삭제되었다. 현재의 법적 요건은 인구 30만 이상인 경우이다. 2014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특례시와 통합되어 인구 조건이 20만 이상으로 조정되었다. 변경된 지방자치법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중핵시 지정 요건의 변화
구분 인구 면적 비고
1995년 30만명 이상 100km² 이상 주야간 인구비 100 이상
(인구 50만명 미만인 경우)
1999년 100km² 이상
2002년 100km² 이상
(인구 50만명 미만인 경우)
2006년
2014년 20만명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