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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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집의 복수

층간소음은 대개 위층의 소음이 아래층에서 들림으로서 발생하는 불편함이다. 여러 세대가 한 건물에 모여 있는 아파트에서 많이 발생한다. 윗집에서 늦은 시간에 청소기, 세탁기, 오디오를 작동시키거나 아이들 또는 애완견을 키울 경우 문제가 된다. 이 중에서 아이들이나 애완견으로 인한 소음은 통제가 어렵기 때문이 해결이 가장 어렵다. 아랫집 주민이 특별히 소음에 민감한 사람인 경우에는 해결이 더 어려워진다.

벽식구조로 지어진 주택은 소음이 각각 벽, 바닥에서 발생했을 경우 다른 벽, 바닥, 천장을 타고 전파된다. 한 가구의 생활소음, 주택에 설치된 시설의 진동이 상관없는 가장 먼 가구까지 전파되기 때문에 입주민이 주의를 기울여도 자신도 모르게 소음유발자가 되어버리는 단점이 있다.

해결법[편집]

아이들이 있는 집의 경우, 아이들을 오후 9시 이전에 일찍 재우거나, 매트 등을 깔아서 소음을 최소화할 수 있다. 애완견을 키우는 집의 경우에는 성대수술을 통해 해결이 가능하다.

좋은 해결법이 딱히 없다. 윗집에서 말을 들어먹을 보장도 없고, 오히려 잔소리 한다고 더 심한 보복으로 돌아올 가능성도 적지 않다. 법적으로도 해결이 쉽지 않다. 온갖 증거 들이밀며 고소하더라도 얻는 게 없고 피해자한테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한국은 피해가 확실히 증명되었어도 가해자한테 강제퇴거를 요구할 수 없다. 최악의 경우 살인으로 번지기도 한다.

인터넷상에는 위층을 겨냥하여 천장에 대형 우퍼를 장착하여 음악을 크게 드는 방법으로 복수하거나 원래 집을 팔고 위층의 위층으로 이사해서 복수를 하는 등의 기상천외한 해결법도 소개되고 있다.

방음공사는 경우에 따라 3주까지, 인테리어는 5주까지 걸릴 수 있다. 이를 초과할 경우 시공업체가 아닌 개인시공에 의한 과도한 지연을 의심할 수 있다.

유발자 측에서 실제 수리할 것이 없음에도 못질과 공사할 것을 가짜로 꾸며내어 보복소음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 소음·진동관리법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인테리어 리모델링 공사는 층간소음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 관리주체와 주민의 동의를 받지 않고 독단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리모델링 소음은 약 80에서 90 데시벨로 철도변 소음과 같은 수치며 최소 기준의 2배에 가깝다.

가짜 공사는 주로 시설 보수 및 인테리어 시공을 명분으로 며칠간 집을 비우고 지인이나 친척집이나 숙소에서 생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무통보로 진행할 경우 평판이 나빠진다. 대부분 벽식구조인 한국에서 단순 보복소음을 위해 며칠에서 몇 달까지 양해를 구하지 않고 시공업체를 부른다는 것은 실제 소음 피해자라도 가해자가 된 피해자가 되는 방식이다. 단순 공사 및 소음이 못이나 고무망치를 두드려 목재 치는 듯한 소리로 난다면 보복성 공사는 건물이 파손되는 것이 아니냐는 공포심을 불러일으킬 정도의 굉음과 충격을 유발한다. 아파트는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하여 문제의 유발자한테 항의할 수 있지만 빌라는 구심점이 되는 주민 모임이 없어 그렇지 못하다.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지 못하면[1][2] 규정시간을 어기는 경우도 있다. 기준치를 위반하지 않더라도 실제 진동에 의한 지속적인 스트레스 반응으로 심신에 피로가 쌓일 수 있다. 이를 경험한 피해자는 PTSD와 비슷한 증상[3]을 보일 수 있으나 전 세계에서 공공의 관점이나 학술적으로 이러한 사회 문제를 연구하는 움직임은 없다.

소음 문제에 관련된 공사로 인해 후유증이 생길 수 있다. 청력이 민감해져서 다른 소리를 공사 소리로 착각할 수 있다. 후유증이 심하지 않다면 귀마개를 끼워 고통을 조금 덜 수 있다. 후유증이 심하면 치료를 받을 수 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심사숙고해야 할 것은 유발자가 항의를 무시할 가능성이 높다면 항의하다가 보복소음이 들어와서 더 악화될지 혹은 항의를 어쩔 수 없이 참더라도 가구 입주민들이 최대한 잘 지키는 상태임에도 불가피하게 나는 것인지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다.

의외로 사람은 층간소음의 소음원에 대해 깊게 숙지하지 못한다. 원인을 파악하는 것은 쉬우나 소음원을 파악하여 갈등을 줄이는 것은 어렵다. 이론과 달리 실제 소음 피해는 예상 밖 변수 때문에 단순 주의로 끝날 일을 이웃간 갈등으로 번지게 할 수 있다. 감정적으로 후회하지 않으려면 이성을 잃지 않고 소음원이 무엇이며 어디에서 발생되었는지부터 파악해야 갈등을 줄일 수 있다.

황당한 종류의 소음이 많기 때문에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 사람이 내는 것이 아닌 건물에 설치된 시설 및 장비의 진동일 경우 피해자는 우선 사람의 것을 생각하다가 뒤늦게 무생물의 것인지 아닌지 검사를 의뢰한다. 이웃한 방에서 끄는 소리가 나는데 벽, 천장, 환풍구[4]를 확인한 후 무거운 물건을 고의적으로 끄는 것이 아니라 소음원이 다른 곳에 있는 것 같다는 기시감이 느껴진다면 냉장고, 제습기, 엘리베이터의 베어링, 환풍구, 수격(Water Hammer), 멀리 있는 자동차의 바퀴나 헬리콥터나 눈에 안 보이는 공사 소음조차 전달받는 방의 나쁜 방음 등이 끄는 소리처럼 날 수도 있으며, 방음 이외의 원인으로 갑작스러운 공사 소음으로 인하여 출혈이 일어나 전정기관에 일시적으로 고여 회복될 때까지 일시적인 귀울림을 유발하는 것일 수도 있다.

층간소음에 피해를 입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의 지속적인 분비로 콩팥에 무리가 갈 수도 있고 카페인에 과민반응을 보일 수 있다. 소음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카페인이 든 음료를 섭취하는 것은 좋은 해결법이 아니다.

고의적으로 천장과 바닥을 두드리는 이웃이 없는 경우 단순 생활소음이나 바닥 진동이 방의 모서리로 쉽게 퍼지므로 덜 들리는 중앙쪽 중 방 중앙이나 거실 중앙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이 피해를 덜 받는 방법이 된다. 방 중앙은 흔히 윗집과 아래집의 개인 공간과 맞닿은데다 방의 모서리를 휴식 공간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휴식을 취하기 어렵고, 거실은 면적이 넓어 소음이 분산되기 때문에 취하기 편하다. 적어도 벽을 타는 냉장고, 엘리베이터, 환풍구의 진동을 피할 수 있다. 다만 거실에서 휴식을 취하면 사생활의 여유가 없어지는 것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다.

외부 링크[편집]

  1. ^ 주로 낙후지역이다. 도심가에 속하여도 집값이 싸서 사회적 약자, 노약자 등이 거주하는 단지는 사회 속에서 중상류층의 눈치 문화가 아닌 고립된 환경을 구축하여 소음 문제로 문의받은 공무원들의 기피지역이 된다. 집값이 싼 원인은 주로 방음, 치안, 기피시설, 잦은 주폭 출몰 등의 문제로 안 좋은 이미지가 퍼진 것이다. 낙후지역의 층간소음은 상대적으로 윤택한 지역에 사는 주민들과 공권력과 언론의 외면과 무관심, 내부 거주민들의 공론화에 대한 부담감에 의해 주목받지 못한다. 돈만 있으면 이사 가고 돌아가지 않을 곳이라는 인식이 고착되었다.
  2. ^ 층간소음 해결을 위한 대책으로 재개발이 언급될 수 있지만 쉽지 않다. 재개발 사업은 부동산 시장에 관심이 많은 일부 시민, 지방정부, 건설업계 주도로 이루어진다. 부동산 산업을 어려워하는 평범한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다. 근처에 신설 단지가 개발된다고 하여도 대체로 낙후지역에 대한 재개발 요구가 늘어나며 반드시 소음 유발자들의 개심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결국 낙후지역 속 층간소음에 민감한 자는 소수자의 위치에 있어 상대적으로 목소리를 무례하게 내는 유발자한테 합당한 처벌을 요구할 수 없는 법령 체계의 허점으로 고통받는데 재개발이 이루어진다고 하여도 불가피한 이사 부담이 생길 뿐이라 스스로 이사하여 해방되는 것으로만 정신적 보상을 받을 수 있다.
  3. ^ 공사 소음으로 인한 트라우마.
  4. ^ 특히 옥상의 환풍구를 흡출기, 벤츄레이터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