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7 비상계엄 전국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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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 비상계엄 전국확대1980년 5월 17일 0시를 기하여 비상계엄이 전국으로 확대된 일련의 헌정 질서 중단 행위를 뜻한다.

1979년 10월 26일,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에 의해 대통령 박정희가 살해되었다. 유신 체제는 겉으로는 매우 강력해 보였지만 실상은 박정희 중심의 단극체제였다. 결국 그 중심인 박정희가 살해됨에 따라 유신 체제의 몰락은 시간 문제였다고 할 수 있다. 국무위원들은 박정희의 사망 사실을 확인하자 10월 27일 오전 4시를 기하여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였다.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은 상징적 표현이다. 왜냐하면 결국은 제주도가 제외됐기 때문에 부분계엄이기 때문이다. 부분계엄의 경우에는 계엄사령관이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는다. 그러나 전국계엄의 경우는 계엄사령부가 대통령 직속 기관이 된다.[1]

1980년 5월이 되면서 사회적으로 계엄 해제 요구가 커져 갔다. 5월 14일에는 신민당은 비상계엄은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된 곳에 실시하는 것으로 계엄 선포 당시나 지금이나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민주화를 지연시킬뿐이라며 소속 의원 66명의 명의로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다음날인 5월 15일에는 신민당 총재 김영삼이 비상계엄을 즉시 해제하라는 내용의 특별 담화를 발표하였다. 5월 20일에는 국회의원 186명의 요청에 따라 제104회 임시 국회가 개회될 예정이었고 이 때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등을 처리하기로 하였다. 이에 신군부는 국무회의가 열리는 중앙청 앞을 무장병력으로 둘러싸고 비상계엄 전국확대를 의결할 것을 요구하였다. 결국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가 의결되었다.

5월 21일에는 무력감을 느낀 신현확 내각이 총 사퇴함에 따라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의 공무원 출신 대통령인 최규하는 집권 여당은 커녕 내각조차 없는 상황이 되었고 8월 16일 하야하였다.

각주[편집]

  1. ^ 계엄법 제6조(계엄사령관에 대한 지휘·감독) ① 계엄사령관은 계엄의 시행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전국을 계엄지역으로 하는 경우와 대통령이 직접 지휘·감독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