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철회 제도"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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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철회 제도''' 또는 '''쿨링 오프 제도'''는 물건을 구입한 소비자가 구매 후 냉정하게 판단하여 그 물건의 구입을 취소하는 행위를 법적으로 보호 해주는 제도를 뜻한다. 소비자 보호 제도의 일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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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철회 제도'''({{llang|ko-Hani|請約撤回制度}}) 또는 '''쿨링 오프 제도'''는 물건을 구입한 소비자가 구매 후 냉정하게 판단하여 그 물건의 구입을 취소하는 행위를 법적으로 보호 해주는 제도를 뜻한다. 소비자 보호 제도의 일종이다.  
  
 
방문 판매, [[전화]] 판매의 경우 [[14]]일 이내에 통신 판매, 전자상거래 판매 및 신용카드 결제는 [[7]]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는 소비자의 단순 변심에 의한 경우이고 만약 물건에 하자가 있거나 허위 및 과장 [[광고]]로 인한 청약 철회의 경우에는 해당 물건을 구입한 날로부터 [[3]]개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  
 
방문 판매, [[전화]] 판매의 경우 [[14]]일 이내에 통신 판매, 전자상거래 판매 및 신용카드 결제는 [[7]]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는 소비자의 단순 변심에 의한 경우이고 만약 물건에 하자가 있거나 허위 및 과장 [[광고]]로 인한 청약 철회의 경우에는 해당 물건을 구입한 날로부터 [[3]]개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  
  
 
판매자는 이를 이유로 소비자에게 위약금 등을 요구할 수 없고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받아들여야 하며, 반품된 물건이 판매자에게 도착한 지 3영업일 이내에 소비자에게 대금을 환불해야 한다.
 
판매자는 이를 이유로 소비자에게 위약금 등을 요구할 수 없고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받아들여야 하며, 반품된 물건이 판매자에게 도착한 지 3영업일 이내에 소비자에게 대금을 환불해야 한다.

2020년 6월 25일 (목) 17:22 기준 최신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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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철회 제도(한자: 請約撤回制度) 또는 쿨링 오프 제도는 물건을 구입한 소비자가 구매 후 냉정하게 판단하여 그 물건의 구입을 취소하는 행위를 법적으로 보호 해주는 제도를 뜻한다. 소비자 보호 제도의 일종이다.

방문 판매, 전화 판매의 경우 14일 이내에 통신 판매, 전자상거래 판매 및 신용카드 결제는 7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는 소비자의 단순 변심에 의한 경우이고 만약 물건에 하자가 있거나 허위 및 과장 광고로 인한 청약 철회의 경우에는 해당 물건을 구입한 날로부터 3개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

판매자는 이를 이유로 소비자에게 위약금 등을 요구할 수 없고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받아들여야 하며, 반품된 물건이 판매자에게 도착한 지 3영업일 이내에 소비자에게 대금을 환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