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무능력자"의 두 판 사이의 차이

누리위키, 온 누리의 백과사전
 
(같은 사용자의 중간 판 하나는 보이지 않습니다)
1번째 줄: 1번째 줄:
 +
{{틀:법}}
 +
 
'''의사무능력자'''는 영유아, 만취자 등 심신상실 등의 이유로 인해 의사 능력이 없는 자를 말한다. 이들의 법률 행위는 '''무효'''이다. 그러나 의사무능력자를 판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판단 또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므로 미성년자, 법원에 의하여 한정 또는 금 치산 선고를 받은 한정/금 치산자로 유형을 객관화한 것이 [[행위무능력자]] 제도이다.
 
'''의사무능력자'''는 영유아, 만취자 등 심신상실 등의 이유로 인해 의사 능력이 없는 자를 말한다. 이들의 법률 행위는 '''무효'''이다. 그러나 의사무능력자를 판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판단 또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므로 미성년자, 법원에 의하여 한정 또는 금 치산 선고를 받은 한정/금 치산자로 유형을 객관화한 것이 [[행위무능력자]] 제도이다.
  
 
의사무능력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배상 책임이 없다.
 
의사무능력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배상 책임이 없다.
  
 +
{{틀:민법}}
 
[[분류:민법]][[분류:대한민국의 법]]
 
[[분류:민법]][[분류:대한민국의 법]]

2013년 9월 14일 (토) 22:31 기준 최신판

Law.PNG 이 글은 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본 문서에는 잘못된 내용이나 비전문가의 견해가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누리위키는 본 문서의 내용을 법적 분쟁 등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하여 생기는 불이익을 책임질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사무능력자는 영유아, 만취자 등 심신상실 등의 이유로 인해 의사 능력이 없는 자를 말한다. 이들의 법률 행위는 무효이다. 그러나 의사무능력자를 판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판단 또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므로 미성년자, 법원에 의하여 한정 또는 금 치산 선고를 받은 한정/금 치산자로 유형을 객관화한 것이 행위무능력자 제도이다.

의사무능력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배상 책임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