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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시의 법적 지위는 광역자치단체로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및 [[도]]와 동격이다. 단, 서울특별시장은 장관급 예우를 받는다. 한편, [[특별자치시]]는 산하 [[기초자치단체]]로 [[자치구]]와 [[군(행정구역|군]]을 두도록 되어 있는 등 [[광역시]]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유일한 특별자치시인 세종시의 경우에는 기초자치단체를 두지 않는 단층제 구조이다. | 특별자치시의 법적 지위는 광역자치단체로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및 [[도]]와 동격이다. 단, 서울특별시장은 장관급 예우를 받는다. 한편, [[특별자치시]]는 산하 [[기초자치단체]]로 [[자치구]]와 [[군(행정구역|군]]을 두도록 되어 있는 등 [[광역시]]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유일한 특별자치시인 세종시의 경우에는 기초자치단체를 두지 않는 단층제 구조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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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9월 15일 (일) 21:01 판
특별자치시는 대한민국의 광역자치단체인 행정구역 단위이다. 2012년 7월 1일, 구 충청남도 연기군 일원이 중앙 정부 직할의 세종특별자치시로 승격함에 따라 출범한 행정구역 단위이다. 유일한 특별자치도인 제주특별자치도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특별자치시는 세종특별자치시 하나일 가능성이 높다.
특별자치시의 법적 지위는 광역자치단체로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및 도와 동격이다. 단, 서울특별시장은 장관급 예우를 받는다. 한편, 특별자치시는 산하 기초자치단체로 자치구와 군을 두도록 되어 있는 등 광역시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유일한 특별자치시인 세종시의 경우에는 기초자치단체를 두지 않는 단층제 구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