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고속도로

누리위키, 온 누리의 백과사전
경인고속도로
120번고속도로.png
경인고속도로.png
운영 한국도로공사
기점 인천광역시 서구
주요 경유지 경기도 부천시
종점 서울특별시 양천구
차로수 왕복 7차선 (인천시점-서인천나들목)
왕복 8차선 (서인천나들목-서울종점)
제한속도 100km/h
총 연장 13.5km
개통일 1968년 12월 21일

경인고속도로는 인천 남구와 서울 양천구를 잇는 대한민국 최초의 고속도로이다.

기본 정보[편집]

  • 시종점: 인천 중구~서울 양천구
  • 노선번호: 120, 과거 2
  • 제한속도: 최고제한속도 100km/h, 자동차전용도로구간 80km/h

교차로 정보[편집]

교차로:~는 해당 교차로에 대한 정보, [ ]는 해당 교차로와 접속되는 노선이다. 교차로 번호는 교차로 이름 앞에 표기한다.

  • 인천시점: [국도 제 77호선]
  • 1. 도화: 서울 방향으로만 진입 가능, 인천 방향으로만 진출 가능. [국도 제 42호선, 46호선]
  • 2. 가좌: 서울 방향으로만 진입 가능, 인천 방향으로만 진출 가능. [국도 제 6호선, 77호선, 지방도 제 98호선]
  • 3. 서인천: 전방향 진출 가능. [국도 제 6호선, 77호선, 지방도 제 98호선]
  • 4. 부평: [국도 제 6호선]
  • 인천 TG: 폐쇠식 요금소
  • 5. 서운 분기점: [고속국도 제 100호선(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 6. 부천: [국도 제 6호선, 39호선]
  • 서울종점: 과거에는 서울종점~목동교까지 경인고속도로 구간이었으나 현재에는 신월 분기점을 포함해서 목동교 구간까지 고속도로 구간에서 해제되었다. 따라서 과거에는 해당 시설물이 신월 IC이였으나 현재에는 서울종점이다. [남부순환로, 국회대로(구 제물포길)]

특이 사항[편집]

고속도로 길이 변경

서울종점~목동교 구간이 1985년 고속도로에서 해제되었다. 해제된 구간에서 신월 나들목을 포함하므로 서울 종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고속도로 해제 구간은 현재 자동차전용도로이며 도로명은 국회대로(옛 제물포길)이다. 또 2017년 12월 종점이 서인천까지로 단축되었다.

요금 문제

건설한 지 오래된 고속도로여서 요금을 충분히 받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도로 일반화, 지하화, 직선화

도로가 인천시내를 가로막고 있어 인천시내 교통에 방해가 되고 고속도로도 상시 막히는 도로이니 시점~서인천 구간을 일반도로로 전환하고 서인천~영종도 구간을 신설하여 직선화하는 계획과 서울종점에서 지하화를 하려는 계획이 있었다. 현재 고속도로 일반화는 취소되었고 직선화도로 구간을 신설하고 일반도로와 연결하는 공사를 하고 있다. 중봉대로~염곡로 구간은 2014년 1월 1일에 개통했다. 현재 서울~제물포터널이 공사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