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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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 짓고는 못 사는 법입니다.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은 2004년 경상남도 밀양 일대에서 벌어진 일련의 범죄 사건이다. 115명(41명의 가해자+70명의 추가 공범자)의 남자 고등학생이 채팅 사이트 등에서 만난 세 명의 여중생과 두 명의 여고생을 납치하여 1년간 지속적으로 강간을 했다. 피해자들은 울산창원에 살고 있었다. 반면 가해자들은 밀양창원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었다.

하지만 더 큰 사건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발생하였다. 특히 김 모 형사는 피해자들에게 “밀양의 물을 다 흐려놨다”, “내 딸이 너희처럼 될까 겁난다” 등의 폭언을 하여 논란이 일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여경의 조사를 받고 싶다고 요구하였으나, 경찰측에서는 이를 묵살하였다. 2007년 3월, 서울고등법원에서는 담당 경찰관들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권보호에 소흘했다고 지적하며 두 명의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총 5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였다.

가해자들의 경우 범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10명만이 기소되어 소년원으로 보내졌고, 나머지는 이런저런 이유로 기소가 되지 않고 봉사활동 처분 등 가벼운 처벌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었다. 반면 피해자들은 아직까지도 당시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고통 받고 있다.[1]

가해자 옹호녀가 경찰이 되었다?[편집]

사건 당시 가해자 중 한 명의 여자친구 황모 양은 싸이월드에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려 가해자 옹호 및 피해자 비하 물의를 빚었다.

(초상권과 사생활 침해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얼굴과 실명은 모자이크 처리하였습니다)

그런데 2012년, 싸이월드에 이 글을 올렸던 바로 이 사람이 경남지방경찰청 여경이 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가해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등 또 다른 논란이 되었다.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경남지방경찰청에서는 황모 여경을 대기발령조치하였다.

(초상권과 사생활 침해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얼굴과 실명은 모자이크 처리하였습니다)

파장[편집]

  • 이 사건 이후 서울지방경찰청에서는 성폭행,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경찰에서 조사받기 어려운 문제들을 처리하기 위한 기관으로 인권보호 원스톱센터를 설립하였다.
  • 2012년 11월에는 이 사건을 토대로 한 실화 영화 <돈 크라이 마미>가 개봉되었다.

주석[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