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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경보제도대한민국 외교부에서 다른 국가로 방문할때 여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주로 전쟁이나 범죄, 테러로 인해 치안이 나쁜 국가에 발령되며 4단계 여행금지국가에 방문하는 경우 여권법에 의거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및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다만, 여행금지국가로 지정되는 경우는 정말로 이유가 있어서 금지되는 것이다. 그런 국가에 들어갔다가 살아 돌아와서 처벌을 받으면 굉장히 운이 좋은 수준이고, 실제로는 갔다가 시체도 못추린다고 보면 된다. 본래 대한민국에서는 법적으로 특정 국가의 여행을 금지하는 제도는 없고 이런 국가엔 들어가지 않는게 좋다라는 식의 권고만 있었으나, 2007년 아프가니스탄 피랍 사태의 발생으로 여권법이 개정되어 처벌하는 규정이 생겼다.

구분[편집]

단계별 지정 현황은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여행경보제도[편집]

1단계 여행유의[편집]

  • 남색경보
  • 신변안전유의

말 그대로 신변안전에 유의하라는 것. 여행경보제도가 발령된 나라들 중에서는 그나마 가장 안전한 곳이지만 어느정도 위험하다는 것은 감수하고 가는게 좋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등이 1단계가 내려져 있는데 그 나라들 사정을 보면 1단계가 맞나 싶냐는 생각이 들 수 있다. 이 외에 스페인이나 그리스의 경우는 치안상 별다른 문제는 없으나 네오나치들의 증오 범죄나 한국인 대상 절도 증가 등으로 여행유의가 내려졌는데, 남아공이나 브라질 같은 경우인지 스페인이나 그리스 같은 경우인지 사전에 좀 더 알아보고 가는걸 권장한다.

2단계 여행자제[편집]

  • 황색경보
  • 신변안전 특별유의
  • 여행필요성 신중 검토

일단 여기까지에 해당되어도 그냥 들어가지 않는걸 추천한다. 티베트, 위구르 등 수시로 무력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으며 내전이 끝난지 얼마 안된 동티모르 등 치안이 불안하고 테러리즘이 자주 발생하는 국가들이 여기에 모여있다. 이런 국가/지역들은 사실상 업무가 있지 않는한 방문하지 않는게 좋으며, 그런 일로 방문한다고 해도 신변을 최대한 보장받기 위해서 철저한 조사를 거치고 들어가야한다.

3단계 철수권고[편집]

  • 적색경보
  • 긴급용무가 아닌한 귀국
  • 가급적 여행 취소, 연기

일단 여기까지도 국가에서 법적으로 말리지 않는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반경 30km, 체첸, 시나이 반도, 카슈미르, 아프가니스탄의 국경지대 등 헬게이트가 펼쳐져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곳들이다.

주석[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