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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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는 양국간의 무역을 활발하게 만들어준다.
FTA체결은 소비자 입장에서 거의 항상 이득이다.

자유무역협정(영어: Free Trade Agreement, FTA)은 둘 이상의 나라들 사이의 상품, 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수입물량제한 등의 무역장벽을 낮추거나 철폐해서 교역을 활발하게 할 목적으로 체결되는 협정이다. 전 세계의 모든 나라들의 무역장벽을 동시에 철폐하는 WHO(세계무역기구)와는 달리 두 나라간의 합의에 의해서 협정을 맺는다는 특징이 있다.

자유무역협정을 맺게 되면 각 국가들은 자신이 주력으로 미는 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방식으로 효율적인 성장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한편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약한 산업의 경우에는 경쟁에서 도태되어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FTA를 체결하게 되면 이익을 보는 산업분야와 손해를 보는 산업분야가 갈리는 편이다. 예컨대, 한국중국이 FTA를 체결한다고 하면 한국은 우수한 품질의 가전제품, 자동차 등을 더 유리한 조건에 중국에 판매할 수 있게 되어 이득이지만 중국의 값싼 농수산물이 제약 없이 한국에 들어오게 되므로 국내 농수산업 분야는 타격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소비자 입장에서는 FTA가 체결되면 어찌되었든 선택의 폭이 더 넓어지게 되므로 거의 무조건 이득을 본다. 특히 특정 기업이 하나의 산업을 독점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면 소비자 입장에서 FTA는 거의 구세주나 다름없다. 국내 기업은 해외 기업과 경쟁을 해야 하는 입장이 되므로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제품의 품질을 올리든지, 서비스를 더 좋게 하든지, 가격을 더 낮추든지 해야 하며 이는 고스란히 소비자의 이득으로 이어진다.

단순히 상품의 교역에 대한 규제만 철폐하는 경우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양국 간의 여행 자유화나 문화교류 확대, 전자상거래 규제 철폐 등 더 다양한 분야에서의 자유화 협정도 포함되기도 한다.

한국에서의 FTA[편집]

한국과의 FTA협정이 발효 중인 나라들 (2020년 기준)
축산업 종사자들이 한-미 FTA 반대시위를 하고 있다. (2008년)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 입장에서 FTA는 생존이 걸린 문제이다. 다른 무역국들간의 FTA 협정이 늘어날 경우 한국은 상대적으로 수출 경쟁국들 사이의 무역 경쟁에서 밀리게 되며, 이러한 상태가 지속될 경우 한국 경제는 큰 타격을 받게 된다. 특히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한국은 FTA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꼈으며, 보호무역정책을 고수하던 한국이 자유무역으로 정책을 크게 변경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국은 2004년 칠레와의 첫 FTA를 성사시킨 이후로 FTA 체결에 아주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이 지금까지 FTA를 체결한 나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체결국 협상 타결 발효
칠레 2002년 10월 25일 2004년 4월 1일
싱가포르 2004년 11월 29일 2006년 3월 2일
EFTA[1] 2005년 2006년
ASEAN[2] 2006년 4월[3] 2007년 6월 1일[4]
인도 2008년 9월 2010년 1월 1일
유럽연합 2009년 7월 13일 2011년 7월 1일
페루 2008년 8월 30일 2011년 8월 1일
미국 2007년 4월 2일[5] 2012년 3월 15일
터키 2012년 3월 2013년 5월 1일
호주 2013년 12월 4일 2014년 12월 12일
캐나다 2014년 3월 11일 2015년 1월 1일
중국 2014년 11월 10일 2015년 12월 20일
뉴질랜드 2014년 11월 15일 2015년 12월 20일
베트남 2014년 12월 10일 2015년 12월 20일
콜롬비아 2013년 2월 21일 2016년 7월 15일
중미5개국[6] 2018년 2월 21일 2019년 10월 1일[7]

한국에서 FTA를 추진할 때 마다 가장 강력하게 반발하는 계층은 다른 산업의 희생양 역할을 하고 있는 농수산업 계열 종사자이다. FTA의 추진 소식이 들려오면 으레 농민들이 시위를 벌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다만 의 경우에는 ‘민감한 품목’으로 정하여 특별히 보호하고 있으며, FTA를 체결하더라도 전혀 개방을 하지 않고 있다.

외부 링크[편집]

주석[편집]

  1. ^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2. ^ 미얀마, 라오스, 타이, 캄보디아,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3. ^ 상품
  4. ^ 상품
  5. ^ 2010년 12월 3일 추가협상 타결
  6. ^ 파나마,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7. ^ 부분발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