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아 투기 살인사건"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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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이후 이 모 군은 살인 죄로 기소되었으나, 심신상실로 인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해당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장애인 복지관인 것에서 유추 할 수 있듯, 이 사건의 가해자가 제대로 된 처벌이 어렵다는 것은 짐작 할 수 있는 결과였다. 더군다나, 이군은 발달장애 1급, 그것도 상태가 매우 심각한 최중증 발달장애로서 그 어떠한 책임능력을 전혀 기대 할 수 없는 심각한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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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 1급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자기 자신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는 사리분별력은 물론이고, 살면서 필요한 사회성이나 각종 지식 등을 학습하는 것이 불가능한 수준의 심한 장애이다. 정상인이라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배운 것을 기억하는 것은 물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고, 자신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부르고, 그에 따라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자제 하는 것 쯤은 다 알고 행동 할 수 있지만, 이군 수준의 중증 장애는 그런 것이 '''아예 불가능하다.''' 거기에 더해 자신의 성욕이나, 식탐, 폭력성 같은 각종 욕구를 조절하지 못하는 충동적인 성향을 보여 자제라는 것 자체의 개념이 없이 그저 동물적 욕구를 배설할 뿐이다. 지적장애, 자페성 장애에서 갑자기 누군가의 몸을 더듬거나 옷을 벗어 신체를 노출하는 등의 돌발행동을 많이 보이는 이유이다.
  
 
== 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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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2일 (월) 22:17 판

개요

2014년 12월 3일 부산 사하구 몰운대종합사회복지관에서 발달장애 1급인 이 모 군[1]이 정상윤[2] 군을 건물 난간에서 던져 살해한 사건이다.

전개

2014년 12월 3일 오후 4시경. 당시 복지관에서는 피해자의 모친이 첫째 아들[3]의 수업 목적으로 자신의 둘째 아들(피해자)과 함께 방문 중이었다. 3층 복도 대기실에 대기 중이엇는데, 어디선가 갑자기 가해자가 나타나, 피해자를 잡아 끌고 어디론가 향했다. 처음에는 피해자 모친도 가해자를 몇번 본 적이 있어 대수롭기 않게 생각했으나, 가해자가 갑자기 복도 끝 철문을 열고 나가자, 이제야 심상치 않을을 깨닫고 가해자를 쫒아갔고, 갑자기 가해자가 건물 난간에서 피해자를 들어올리자, 그걸 제지하려 했지만, 때는 늦어버렸고, 그대로 가해자는 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피해자를 난간 밖으로 웃으며 내던져버렸고, 피해자는 그대로 9M 아래로 추락하고 만다.

추락 직후, 피해자는 왼쪽 머리가 함몰되고 이마와 코에서 피가 흐르고 있는 치명상을 당해 병원으로 실려갔으나, 사건 발생 5시간 후인 오후 9시경 사망하고 말았다.

경과

사건 이후 이 모 군은 살인 죄로 기소되었으나, 심신상실로 인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해당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장애인 복지관인 것에서 유추 할 수 있듯, 이 사건의 가해자가 제대로 된 처벌이 어렵다는 것은 짐작 할 수 있는 결과였다. 더군다나, 이군은 발달장애 1급, 그것도 상태가 매우 심각한 최중증 발달장애로서 그 어떠한 책임능력을 전혀 기대 할 수 없는 심각한 수준이었다.

발달장애 1급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자기 자신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는 사리분별력은 물론이고, 살면서 필요한 사회성이나 각종 지식 등을 학습하는 것이 불가능한 수준의 심한 장애이다. 정상인이라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배운 것을 기억하는 것은 물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고, 자신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부르고, 그에 따라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자제 하는 것 쯤은 다 알고 행동 할 수 있지만, 이군 수준의 중증 장애는 그런 것이 아예 불가능하다. 거기에 더해 자신의 성욕이나, 식탐, 폭력성 같은 각종 욕구를 조절하지 못하는 충동적인 성향을 보여 자제라는 것 자체의 개념이 없이 그저 동물적 욕구를 배설할 뿐이다. 지적장애, 자페성 장애에서 갑자기 누군가의 몸을 더듬거나 옷을 벗어 신체를 노출하는 등의 돌발행동을 많이 보이는 이유이다.

원인

여파

기타

  1. ^ 1996년생. 사건 당시 18세.
  2. ^ 피해자. 2013년생.블로그..
  3. ^ 2009년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