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아 투기 살인사건"의 두 판 사이의 차이
(→경과) |
(→전개) |
||
(같은 사용자의 중간 판 14개는 보이지 않습니다) | |||
1번째 줄: | 1번째 줄: | ||
== 개요 == | == 개요 == | ||
[[2014년]] [[12월 3일]] [[부산광역시|부산]] [[사하구]] 몰운대종합사회복지관에서 발달장애 1급인 이 모 군<ref>[[1996년]]생. 사건 당시 18세. </ref>이 정상윤<ref>피해자. 2013년생.[https://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sangyuni2014&logNo=220232140286&categoryNo=1&parentCategoryNo=-1&viewDate=¤tPage=&postListTopCurrentPage=|모친 블로그.].</ref> 군을 건물 난간에서 던져 살해한 사건이다. | [[2014년]] [[12월 3일]] [[부산광역시|부산]] [[사하구]] 몰운대종합사회복지관에서 발달장애 1급인 이 모 군<ref>[[1996년]]생. 사건 당시 18세. </ref>이 정상윤<ref>피해자. 2013년생.[https://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sangyuni2014&logNo=220232140286&categoryNo=1&parentCategoryNo=-1&viewDate=¤tPage=&postListTopCurrentPage=|모친 블로그.].</ref> 군을 건물 난간에서 던져 살해한 사건이다. | ||
+ | |||
+ | [https://m.kukinews.com/article/view/kuk201505200233| 기사 보기] | ||
== 전개 == | == 전개 == | ||
− | 2014년 12월 3일 오후 4시경. 당시 복지관에서는 피해자의 모친이 첫째 아들<ref>[[2009년]]생.</ref>의 수업 목적으로 자신의 둘째 아들(피해자)과 함께 방문 중이었다. 3층 복도 대기실에 대기 | + | 2014년 12월 3일 오후 4시경. 당시 복지관에서는 피해자의 모친이 첫째 아들<ref>[[2009년]]생.</ref>의 수업 목적으로 자신의 둘째 아들(피해자)과 함께 방문 중이었다. 3층 복도 대기실에 대기 중이었는데, 갑자기 가해자가 나타나, 피해자를 잡아 끌고 어디론가 향했다. 처음에는 피해자 모친도 가해자를 몇번 본 적이 있어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으나, 갑자기 복도 끝 철문을 열고 나가자 이제야 사태가 심상치 않음을 깨닫고 뒤쫒아간 끝에 갑자기 가해자가 건물 난간에서 피해자를 들어올리자, 그걸 제지하려 했지만 때는 늦어버렸고, 그대로 피해자를 그의 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건물 난간 밖으로 [[사이코패스|웃으며 내던져버렸고]], 피해자는 추락하고 만다. |
추락 직후, 피해자는 왼쪽 머리가 함몰되고 이마와 코에서 피가 흐르고 있는 치명상을 당해 병원으로 실려갔으나, 사건 발생 5시간 후인 오후 9시경 사망하고 말았다. | 추락 직후, 피해자는 왼쪽 머리가 함몰되고 이마와 코에서 피가 흐르고 있는 치명상을 당해 병원으로 실려갔으나, 사건 발생 5시간 후인 오후 9시경 사망하고 말았다. | ||
== 경과 == | == 경과 == | ||
− | 사건 이후 이 모 군은 살인 죄로 기소되었으나, 심신상실로 인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해당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장애인 | + | 사건 이후 이 모 군은 살인 죄로 기소되었으나, 심신상실로 인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ref>[https://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sangyuni2014&logNo=220363460725&categoryNo=16&parentCategoryNo=-1&viewDate=¤tPage=&postListTopCurrentPage=| 판결문]</ref> 해당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장애인 복지관이었던 것에서 유추 할 수 있듯, 이 사건의 가해자가 제대로 된 처벌을 받기 어렵다는 것은 짐작 할 수 있었던 결과였다. 더군다나, 이군은 발달장애 1급, 그것도 상태가 매우 심각한 최중증 발달장애로서 그 어떠한 책임능력을 전혀 기대 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
− | 발달장애 1급이 어느 | + | 발달장애 1급이 어느 정도냐면, 자기 자신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는 사리분별력이 아예 없음은 물론이고, 살면서 필요한 사회성이나 각종 지식 등을 학습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수준의 심한 장애이다. 정상인이라면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고 보고 듣고 배운 것을 기억하는 것은 물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고, 자신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부르고, 그에 따라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구분하는 것 쯤은 다 알고 행동 할 수 있지만, 이군 수준의 중증 장애는 그런 것이 '''아예 불가능하다.''' 거기에 더해 자신의 성욕이나, 식탐, 폭력성 같은 각종 욕구를 조절하지 못하는 충동적인 성향으로 인해 각종 [[돌발행동]]마저 일삼는, 다시 말해 '''먹고 싶다고 막 먹고 똥싸고 싶다고 아무 데서나 똥싸고 성욕 마렵다고 아무데서나 분출하는 등 그저 동물적 욕구를 아무렇게나 배설하는 지능 수준일 뿐이다.'''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에게 피해를 당한 경험담에서 갑자기 누군가의 몸을 더듬거나 덮치거나 옷을 벗어 신체를 노출하는 등의 돌발행동이 일어났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이다. |
− | + | 그런고로 이렇게 사람구실 하나 제대로 못하는, 사실상 겉모양만 사람인 존재에게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법원이 판단한 것은 괜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었던 것. 만약에 개가 지나가던 사람을 공격해 물어뜯어서 그 사람에게 심각한 부상을 냈다고 하자. 그러면 '''그 개에게 사람을 물어서 다치게 한 책임을 물어 사람의 법도대로 처벌 할 수 있는가?''' 그것과 같은 이유이다. | |
− | + | 어찌됐든, 가해자는 장애로 인해 형법상의 제재는 불가능한 것으로 판결이 났으나, 정신과 치료는 필요 한 것으로 판단하여 치료감호<ref>현 국립법무병원. 정신질환 혹은 장애로 인해 형사처벌이 면제된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한 치료 시설을 말한다. 과거에는 치료감호소로 불렸음.</ref> 처분을 받았다고 한다.그리고 가해자 가족들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피해자와 그 유족에게 그 어떠한 사죄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 |
== 여파 == | == 여파 == | ||
+ | 대한민국 역사상 '''사람으로서의 그 어떠한 정신적인 기능과 사고조차 불가능한 자'''가 벌인, 그것도 살인을 저지른 파격적이고 전례없는 사건이었는지라, 그 파장이 대단했으며, 장애인의 대한 인식을 나락의 심연으로 제대로 처박아버렸다, | ||
+ | |||
+ | 네티즌을 비롯한 대중의 반응은 피해자의 죽음을 안타까워했고, 가해자를 적극 비난했다. "사람 모양의 금수나 다름없는 위험한 것들을 함부로 풀어놓다니", "그것들이 뭔 짓을 저질러서 누가 변을 당할지도 모른다" 내지 "발달장애는 위험한 폭탄같은 존재다", "그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제대로 된 처벌조차 불가능한 살인 면허를 보유한 것과 마찬가지니 절대 엮이지 말자"는 인식이 팽배해졌을 정도로 장애인에 대한 증오가 극에 달했다. | ||
+ | |||
+ | 심지어 국가 차원에서 장애인들을 격리 혹은 살처분하자는 극단적인 주장까지 나올 정도였다. | ||
+ | |||
+ | 더 가관인 건 장애인 단체라는 것들은 뻔뻔하게도 해당 사건의 가해자를 적극 두둔하면서 무죄를 주장하는 자충수를 두면서 스스로 언더도그마에 찌들어서 장애를 벼슬로 알고 남에게 행패부리는 족속이라는 인증을 제대로 해버렸다.<ref>[https://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angyuni2014&logNo=220363460725&categoryNo=16&parentCategoryNo=0| 관련글].</ref> | ||
+ | |||
+ | 가해자 측의 태도 또한 너무나도 파렴치하기 짝이 없었다. 담당 복지사는 부정수급에, 가해자 모친은 그저 애 키우기 힘들었다는 둥의 변명만 늘어놓기 바빴다. 이로서 약자는 선량하다는 고정관념을 제대로 깨버렸으며, 무조건적인 동정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언더도그마적인 시선이 잘못된 것이라는 반면교사가 됨은 물론 거기에 더해 그 누구도 이 사건에 책임을 지지 않았으며, 피해자 유족은 그 어떠한 보상도, 사죄도 받지 못한 채 영원한 상처만이 남게 되었다. | ||
== 기타 == | == 기타 == |
2024년 12월 4일 (수) 00:26 기준 최신판
개요[편집]
2014년 12월 3일 부산 사하구 몰운대종합사회복지관에서 발달장애 1급인 이 모 군[1]이 정상윤[2] 군을 건물 난간에서 던져 살해한 사건이다.
전개[편집]
2014년 12월 3일 오후 4시경. 당시 복지관에서는 피해자의 모친이 첫째 아들[3]의 수업 목적으로 자신의 둘째 아들(피해자)과 함께 방문 중이었다. 3층 복도 대기실에 대기 중이었는데, 갑자기 가해자가 나타나, 피해자를 잡아 끌고 어디론가 향했다. 처음에는 피해자 모친도 가해자를 몇번 본 적이 있어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으나, 갑자기 복도 끝 철문을 열고 나가자 이제야 사태가 심상치 않음을 깨닫고 뒤쫒아간 끝에 갑자기 가해자가 건물 난간에서 피해자를 들어올리자, 그걸 제지하려 했지만 때는 늦어버렸고, 그대로 피해자를 그의 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건물 난간 밖으로 웃으며 내던져버렸고, 피해자는 추락하고 만다.
추락 직후, 피해자는 왼쪽 머리가 함몰되고 이마와 코에서 피가 흐르고 있는 치명상을 당해 병원으로 실려갔으나, 사건 발생 5시간 후인 오후 9시경 사망하고 말았다.
경과[편집]
사건 이후 이 모 군은 살인 죄로 기소되었으나, 심신상실로 인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4] 해당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장애인 복지관이었던 것에서 유추 할 수 있듯, 이 사건의 가해자가 제대로 된 처벌을 받기 어렵다는 것은 짐작 할 수 있었던 결과였다. 더군다나, 이군은 발달장애 1급, 그것도 상태가 매우 심각한 최중증 발달장애로서 그 어떠한 책임능력을 전혀 기대 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발달장애 1급이 어느 정도냐면, 자기 자신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는 사리분별력이 아예 없음은 물론이고, 살면서 필요한 사회성이나 각종 지식 등을 학습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수준의 심한 장애이다. 정상인이라면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고 보고 듣고 배운 것을 기억하는 것은 물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고, 자신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부르고, 그에 따라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구분하는 것 쯤은 다 알고 행동 할 수 있지만, 이군 수준의 중증 장애는 그런 것이 아예 불가능하다. 거기에 더해 자신의 성욕이나, 식탐, 폭력성 같은 각종 욕구를 조절하지 못하는 충동적인 성향으로 인해 각종 돌발행동마저 일삼는, 다시 말해 먹고 싶다고 막 먹고 똥싸고 싶다고 아무 데서나 똥싸고 성욕 마렵다고 아무데서나 분출하는 등 그저 동물적 욕구를 아무렇게나 배설하는 지능 수준일 뿐이다.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에게 피해를 당한 경험담에서 갑자기 누군가의 몸을 더듬거나 덮치거나 옷을 벗어 신체를 노출하는 등의 돌발행동이 일어났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이다.
그런고로 이렇게 사람구실 하나 제대로 못하는, 사실상 겉모양만 사람인 존재에게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법원이 판단한 것은 괜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었던 것. 만약에 개가 지나가던 사람을 공격해 물어뜯어서 그 사람에게 심각한 부상을 냈다고 하자. 그러면 그 개에게 사람을 물어서 다치게 한 책임을 물어 사람의 법도대로 처벌 할 수 있는가? 그것과 같은 이유이다.
어찌됐든, 가해자는 장애로 인해 형법상의 제재는 불가능한 것으로 판결이 났으나, 정신과 치료는 필요 한 것으로 판단하여 치료감호[5] 처분을 받았다고 한다.그리고 가해자 가족들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피해자와 그 유족에게 그 어떠한 사죄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여파[편집]
대한민국 역사상 사람으로서의 그 어떠한 정신적인 기능과 사고조차 불가능한 자가 벌인, 그것도 살인을 저지른 파격적이고 전례없는 사건이었는지라, 그 파장이 대단했으며, 장애인의 대한 인식을 나락의 심연으로 제대로 처박아버렸다,
네티즌을 비롯한 대중의 반응은 피해자의 죽음을 안타까워했고, 가해자를 적극 비난했다. "사람 모양의 금수나 다름없는 위험한 것들을 함부로 풀어놓다니", "그것들이 뭔 짓을 저질러서 누가 변을 당할지도 모른다" 내지 "발달장애는 위험한 폭탄같은 존재다", "그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제대로 된 처벌조차 불가능한 살인 면허를 보유한 것과 마찬가지니 절대 엮이지 말자"는 인식이 팽배해졌을 정도로 장애인에 대한 증오가 극에 달했다.
심지어 국가 차원에서 장애인들을 격리 혹은 살처분하자는 극단적인 주장까지 나올 정도였다.
더 가관인 건 장애인 단체라는 것들은 뻔뻔하게도 해당 사건의 가해자를 적극 두둔하면서 무죄를 주장하는 자충수를 두면서 스스로 언더도그마에 찌들어서 장애를 벼슬로 알고 남에게 행패부리는 족속이라는 인증을 제대로 해버렸다.[6]
가해자 측의 태도 또한 너무나도 파렴치하기 짝이 없었다. 담당 복지사는 부정수급에, 가해자 모친은 그저 애 키우기 힘들었다는 둥의 변명만 늘어놓기 바빴다. 이로서 약자는 선량하다는 고정관념을 제대로 깨버렸으며, 무조건적인 동정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언더도그마적인 시선이 잘못된 것이라는 반면교사가 됨은 물론 거기에 더해 그 누구도 이 사건에 책임을 지지 않았으며, 피해자 유족은 그 어떠한 보상도, 사죄도 받지 못한 채 영원한 상처만이 남게 되었다.